[별표 1] <신설 2018. 12. 18.>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8. 안경사
[출처]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3)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4)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이거보면 모르겠냐
안경이나 콘렌 도수조정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검사 못한다
검사만 할꺼면 그냥 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