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14:20

연말정산 국세청답변

(*.101.66.45) 조회 수 134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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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결제한거-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넘어감.신경안써도됨


현금영수증-똑같이 자동으로 국세청신고됨.신경안써도됨.


현금결제-이것만 고객에게 발행해주면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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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3 14:46 (*.108.52.43)
    본인카드쓰고..딸 앞으로 받는경우
    혹은 딸카드로 결제하고.. 본인이 소득공제 받고 싶어하는경우는
    끊어줘야하는데
    그렇게 끊어주면 현금매출로 잡히는거냐?
  • ㅇㄹㄴ 2021.01.13 14:52 (*.199.225.140)
    근데 왜 계속 딸안경을 자기가 공제받냐
    이제 공제 받을사람 카드 갖고오는걸로 변신하겠지
  • ㄱㄹ 2021.01.13 15:08 (*.199.27.50)
    삼성페이도 끊어줘야한다
    나머지는 끊어주면 현금으로잡힘
    특히 10만원이상은 알쥐??
  • 2021.01.13 16:02 (*.108.52.43)
    미성년자도 자기 카드 있어야 그럼 공제받냐?
    모두 현금으로 잡힌다면 이것은 문제있음
  • 이런 2021.01.13 17:29 (*.39.146.230)
    소식 듣기전에 작년에 미리 끊어간 사람들 우짜지.
    양심에 맡겨야하나.액수로 몇백 되는데.
    손가락 아푸게 괜히 도장 꽝꽝 찍어논 영수증 모조리 이면지 됀네
  • 지나가다 2021.01.13 21:38 (*.7.48.65)
    이것도 모르고 종이 연말정산발급해준 안경빵들 국세청에서 소명하라나오면 발동동구를듯ㅎㅎ
  • ㄱㄹ 2021.01.14 11:36 (*.199.27.50)
    끊어간 놈도 이중공제 받으면. 가산세 20%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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