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17:26

올해부터 연말정산

(*.68.185.167) 조회 수 16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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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안경원 카드결제한거 국세청에 자동으로 올라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럼에도 손님들 연말정산 별도로 끊으러 오는데 손님입장에서는 안경카드값 20만원 + 별도로 끊은 20만원 = 40만원 되는거잖아요..


그럼 안경원 매출신고한거 배로 잡히는거 아닌가요 ??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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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퍼초사이아인경사 2021.01.22 17:40 (*.68.185.167)
    저도 그래서 너무 힘드네요. 손님들이 계속 안나온다고 끊어달라는데 안해줄수도 없고.. 중복되지 않게 내셔야 된다고 하고, 잘못하면 가산세 나온다고 경고해 드리고 발급해드립니다.
  • 지나가다 2021.01.22 18:04 (*.68.185.167)
    1홈텍에 들어가 가입
    2 연말정산간소화-안경교복의료기기 클릭
    3.자료제출관리-날짜기록
    4조회하기-클릭 하면끝

    안경원에서 할일
    1현금은-기존처럼발행
    2 카드는 날짜.카드종류.금액만 알려주면 됩니다
  • 대전중구 2021.01.22 20:22 (*.68.185.167)
    간소화 서비스 한번 들어가서 의료비 들어가셔서 안경구매정보로 들어가보세요

    영수증 발급한다고 두배되는게 아니에요
    고객이 검색해서 등록버튼 눌러야 하는거구요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고 안경원 매출하고 상관없구요 다만 중복해서 공제받는 소비자분이 문제가 될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시겠다
    홈텍스에 없다 하시는 분은 종이로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
  • 서울 2021.01.22 21:17 (*.68.185.167)
    두배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고객은 아버지와 아들 두 근로자입니다. 아들안경을 아버지카드로 결제를 했었구요. 아들은 연말정산을 발급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신고를 맡길때 현금 카드 구분해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금액만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카드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매출은 100% 신고가 된 사항이니 남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그냥그냥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직원들이 이 오류를 소비자분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안경원 도장까지 찍혔는데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매출건은 무조건 간소화서비스에서 찾아서 확인하시라고 해야 합니다.
  • 걱정마세요 2021.01.22 21:02 (*.68.185.167)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 왜 다들 여기에 문의를 하시는지요
    아랫 글에도 있지만 기존처럼 매장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면 그대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별도로 하실필요도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신고금액을 선택해서 하는것은 고객이기에 중복으로 했을때 불이익을 받는것은 구매한 본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구입내역 그대로만 해주시면됩니다. 금액을 올리거나 구매자 성함을 변경하거나 이런일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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