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구인게시판 이용안내

by 아이옵트 posted Jul 2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업체명(상호) 아이옵트

구인게시판 이용안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 광고 게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거나,

적어도 실제 구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항목을 제출받아

공공데이터포털(국세청 오픈 API) 등을 활용하여 신원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원정보변경에서

기재항목(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연원일, 사업자소재지, 업태, 종목)을 추가한 후 승인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송한 업체에 한해 승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기재항목을 추가한 후
핸드폰(010-9134-4253) 혹은 이메일(jpsdly27@naver.com)으로 아이디, 사업자등록증 함께 보내주시면

1시간 이내로 승인해드립니다.

 

join.jpg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제재하지 않을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무에 대한 구인광고를 거재하지 아니할 것

 

2023년 3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으로 부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규등록" 승인(서울서부 제2021-06호)을 받아

2021년 7월 23일부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아래와 같은 게시물은

발견 즉시 삭제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체불 사업주인 경우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구인정보의 경우

3.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의 경우

5. 구인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목적에 맞는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