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관련 구청 문의결과입니다.

by 대한민국안경사 posted Jan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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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에 협회에서 슬러지관련 공지가 올라와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슬러지도 구입하여 설치해놓고 10년가까이 스타킹으로 찌꺼기를 걸러서 말려서 폐기물 마대에 모아서 버렸습니다.

(지역구청이 빡세서 일쓰에 담으면 안가져가요ㅜㅜ)


보고서도 작성하고 첨부문서도 작성하고 제가 직접 설치한 사진도 찍고 준비다했는데


아까 아이옵트 접속하니 폐수업체에 수질관련 증명인가 대충봐서 그런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또 검증 업체가 있나해서 수질조사해주는 업체가 있나해서 검색해보니 그닥 없어보이더라구요.


결국 저희 해당 구청에 생활환경과에 문의하였습니다. 좀 친절 하시더라구요.


Q. 물환경보전법에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 제출관련하여 안경원에 관하여 문의드렸습니다.


그랬던니 위치와 규모, 하루에 소비하는 폐수양을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기준 1인 소매장이며 하루에 많아야 3조 정도 가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  신고를 하려면 폐수를 하루에 10리터 1달이면 적어도 300리터의 폐수가 발생되어야하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는 폐수전량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신고서이다.

     지금 선생님은 규모나 이런부분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긴하다.


일단, 


<포인트1> 10㎛(=0.01mm) 의 정화된 물을 내보낸다면 당연히 신고하지않아도 된다. (기계나 슬러지 사용으로 여과한 물을 내보낸다면)


<포인트2> 10㎛(=0.01mm)의 정화되지않은 물의 양이 하루기준 10리터 한달 적어도 300리터 이상이 된다면,

                    10㎛(=0.01mm)로 여과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내보내거나 <폐수전량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된다.


<포인트3>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는 위탁업체 선정하셔서 작성하여 신고하실거 아니면 의미없다.


1인매장기준 당연히 하루에 3개 2개 가공하는 안경원이라면 해당되지 않을거같습니다.


일단 저는 슬러지설치까지완료하여 관망하여보려고 합니다.


제가 얻은 정보는 틀린정보가 있을수도 있기에 <참고>만 하여주시고 얻으신 좋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당연히 규모가 크거나 상위매장은 위탁업체 선정하여 신고서도 작성하시면 될것같고,


여유있으신분들은 비싼기계 설치하셔서 10㎛(=0.01mm) 하수구에 내보내면 됩니다. 정화된 물 보내는데 신고할 이유는 당연히 없죠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틀린정보는 바로잡아주시고 추가 정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제대로 알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이 신고서를 제출하라고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지역구청에따라 말하는게 달라질수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폐수전량위탁업체선정해서 하는거 아니면 보내지 말랍니다. 이게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