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by 초보사장 posted Nov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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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적어봅니다.

고용주라면 기본적으로 아실 테지만, 초보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고용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고용 또는 채용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 수요에 따른 더 나은 수입을 위해서

* 본인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 영업의 확장을 위해서


하지만,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비제도나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권을 보장 받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제도가 생긴 시대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까다로운 것이고, 로봇이나 물건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분들은 사람을 사용할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단기간 사용하는 알바도 인권을 보장 받는 시대입니다.

안경원을 운영하는 고용주들도 한 때는 월급을 받는 직원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에 대한 동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안경사들은 여러 사업장을 거쳐 배우기 때문에 고용주의 위치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1.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연장근무시간 포함)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하는 주요 근로기준법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규정을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필수기재 사항 포함)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근로자 채용 시 최저임금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가 주 15시간 근무 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5.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6. 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급여명세서 교부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긴 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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