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안경사는 3D 직종인가요??

by ㅇㅇ posted Jun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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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할인이 욕 먹을 짓인가요?


답변) 할인정책은 욕 먹을 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할인정책은 365일 항상 할인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무분별한 할인은 그 의미가 퇴색되며 소비자가 제품가격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너도 나도 서로 손 잡고 할인정책 펼쳐서 고객유치하는게 잘 못인가요?


답변) 위에 말햇듯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정책을 펼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할인정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가 퇴색되게 무분별한 할인정책을 할시 제품가격이 무너지게 되며, 동일업종 종사자들에게 

저가경쟁을 불러일으켜 시장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 기성품 팩렌즈는 24시편의점, 올리브영 같은 판매처 말고, 안경원에서 판매하면 아큐브와 같은 거래처에 빨래질 당하는건가요? (판매가, 코드유지, 재고)


답변) 기성품 팩렌즈는 현재 가격이 무너진 상태이며, 수 많은 안경원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기 보다는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제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량 제품재고를 선 결제하여 재고를 쌓아두고 있는 상태가 거래처에 이득만 발생 시키므로 

어쩌면 빨래질이라는 비유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편의점, 올리브영 같은 판매처였으면 정찰제로 판매할 확률이 높으므로 제품가격 유지와 마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경원 오너들은 직원들에게 할인을 쉽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왜 선심 쓰는 것 처럼 퍼다 주듯이 할인하는 것일까요?


답변) 할인결정권은 각 안경원의 오너가 결정할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직원은 오너의 결정권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너가 직원보다 더 많은 할인, 잦은 할인을 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안경원을 찾는 고객은 할인을 잘 해주는 오너만 찾게 되며,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오너가 없을 때는 매출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할인으로 마진율이 떨어지므로 여러모로 좋은 판매정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보기에 안경사는 마트캐셔, 옷가게, 신발가게 직원 수준인가요?


답변) 단순판매만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여 소비자가에게 전문지식을 쉽게 알려주고,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와 제작방식등을

공부하여 제품 판매시 정보를 알려주고 그 점을 공략하여 어필한다면 소비자들은 단순판매만 하는 업종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경사는 정말 3D 직종인가요?

답변) 3D는 크게 기피업종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안경원 업무가 위험하고 더러운 경우는 없지만, 대학등록금을 내고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여 취득하는 직업군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워라밸을 보장 받지 못 하는 직업군이므로 최근 2~30대에서 선호하는 직업군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안경원들은 저가경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윤율이 매우 낮고 

사업장을 오픈 하여도 과거 처럼 이윤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결국 안경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업형 단순판매직 또는 투잡 아르바이트 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판매직 또는 아르바이트와 큰 차이가 없는 초봉이 20~30대에서 대학등록금을 내고 3~4년의 기간을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껴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직업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시 단점


1) 법정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보장 받지 못 함 : 

근로기준법 50조에 해당하는 1일 근로 8시간, 주40시간에 더해 12시간을 초과해서 사업자가 근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추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일 10시간 이상 근로 요구 가능하며, 8시간을 초과해도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 없음)


2) 휴업수당 보장 받지 못함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시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어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권 없음 : 

근로기준법 26조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귀책사유 없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서면 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5) 연차와 유급휴가 혜택 없음 : 

근로기준법 60조에 보장하는 1년의 근로일 수중 80% 근무한 경우 다음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제공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