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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5:20

보수교육 회비

(*.204.186.254) 조회 수 94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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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27만원 

종소자 14만원인데


종소자가 14만원내고 나중에 개설해도 그사람은 계속 14만원 내더라구요 ?

처음에 가입할때 개설자로 가입한사람은 그냥 호구처럼 27만원 내는거고 

가입할때 개설했어도 그냥 종소자로 선택하고 가입하면 14만원 내도 되는거였더라구요

협회에 전화해서 회원 탈퇴해달라니깐 폐업증명서 보내야  가능하다는데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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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ㄹ 2023.04.20 15:57 (*.235.248.223)
    협회에 개설자가 아니고 종사자로 바꾸는 거는 강제사항이 아님...
    (만약 협회에서 정말 폐업증명서 보내라 했으면..복지부에 신고 하면됨..협회도 강제사항 아님을 알기에 그렇게 못 함.)
    개설자 ->종사자로 바꿔줌..
    (단, 안경계 못 받음...저금리 대/출(3% 짜리 못 받음..)ㅋㅋ..
  • 안경사 2023.04.20 16:43 (*.77.4.170)
    앞으로 안내면 됩니다.
  • 2023.04.20 21:12 (*.111.1.68)
    회비 빨리 내거라. 부자 오너들 존많다.
  • ㅇㅇ 2023.04.21 13:51 (*.32.119.24)
    중요한건.. 개설자와 종사자와 금액 차이의 명분(이유)가 무엇인가져?

    저도 문의한적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거냐고? 다른 혜택이 있는거냐고? 교육을 더 받는것도 아니고 모 더 주는것도 아닌대.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차이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시더군요.. 그냥 개설자가 좀더 힘내자.. 개소리하시더군요..

    개설자와 종사자의 금액차이...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이상 불합리한거 맞지요.
  • 안경사 2023.04.25 10:12 (*.133.163.91)
    폐업증명서 필요없음.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아니고 돈 많으면 내고 가입하면됨.
    협회비 역시 안내도됨,하지만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됨, 돈안냈다고 교육 거부당하면 고발조치하면됨.
    교육 거부한 당사자 형사처벌대상임. 현장 보수교육 꼭받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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