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경원 개설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8일부로 공포 및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안경원의 개설,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안경원의 개설, 양도‧양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이 사항을 참고하시고,
3년마다 진행하는 면허신고를 위해 이전연도까지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신청 포함)관리에도 소홀함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 면허신고 확인서 출력 방법 ■
1.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2. 로그인 후 [면허신고 내역] 확인 버튼 선택 -> [면허신고 확인서] 출력 버튼 선택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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