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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의 면허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2017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2019년 12월까지 면허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최종 행정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안경사 면허소지자께서는 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면허효력 상태를 확인하시고만약 면허 미신고로 인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으신 경우 면허신고를 완료하시어 면허효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신고제 안내

 

         ○ 면허신고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소지자가 본인의 취업상황근무기관 및 지역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안경사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안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

 

         ※ 보수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면허신고는 면허자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실태 신고로반드시 본인이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면허신고 방법 안내

 

         ○ 신고대상

             - 모든 의료기사 등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 등의 신고

             - 안경사 면허를 소지한 2014.11.23.이전 면허 취득자 중 일괄면허신고(2015.1.6.~2015.11.22.) 기간과 그 이후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면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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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15년에 면허취득을 했더라도최초면허신고를 2018년이 아닌, 2019년에 한 경우 차기 면허신고 연도는 3년이 되는 해인 2022년에 신고.

 

      ○ 신고방법 :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메인 면허신고시스템’ 접속하여 신고

 

      ○ 신고요건 : 면허취득부터 신고 직전연도까지 각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판정 내역이 있어야 신고 가능.

                  - 예시) 2019년에 면허신고 후 2022년에 면허재신고를 할 때에는 2019, 2020, 2021년의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판정 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 가능

   

         - 단, 2014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보수교육의 최초 산정 기간은 면허신고제가 시행된 2014년부터 산정

                      예시) 2010년에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다가 2021년 면허신고를 하는 경우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판정 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 가능

 

※ 면허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 면허·교육센터 → 면허신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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