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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안경사들의 뜻을 모아, 온라인 픽업해지 촉구 입장문 -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렌즈 ‘픽업’은

안경사 본연의 업무영역과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첫째, 콘택트렌즈는 안경사의 검안과 사후관리 없이 제공될 수 없는 전문 의료기기입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방식은, 적절한 검안과 피팅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안경사의 전문성과 검안 행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픽업 구조는 안경사 직역을 침해하고, 향후 안경까지 포함한 유통 전반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전국 안경원은 검안과 피팅이라는 본연의 전문성을 상실한 채, 안경원을 단순한 ‘픽업 장소’로 전락시키며, 안경사들은 본연의 전문성과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잃고, 수수료에 종속된 ‘픽업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십, 수백 개의 픽업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할 것이고, 안경사들은 점점 더 수수료와 경쟁에 내몰려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안경업계 전체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안경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안경사들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소비자 또한 정확한 검안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며, 그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픽업 안경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회부 및 면허정지 의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픽업 구조에 지속적으로 참여 중인 수 십여 개 안경원에 대해 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혐의로 회부되었으며, 출석요구 및 진술 절차를 거쳐 다수의 안경사에게 면허정지 징계 처분이 의결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안경사들에 의해, 픽업 구조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구조이며 동시에 안경사의 윤리 기준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픽업업체가 주장하는 ‘안경사의 사전 처치나 상담에 의해서 판매한다’라는 내용은 안경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짓이며, 이는 업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불법을 감추고 안경사들에 피해를 떠넘기기 위한 의도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은 이미 픽업 구조의 위법성과 비윤리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태이며, 더 이상 그 실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경원들은 픽업에 참여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넷째, 픽업업체의 법리 왜곡을 통해서 안경사들의 사리분별을 막고 있습니다.

픽업업체는 협회로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들의 영업은 통신판매가 아니며, 청약은 오프라인 안경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약과 통신판매의 개념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주장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거래 또는 이를 위한 재화 등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광고 및 정보 제공, 계약의 체결, 대금결제, 그 이행 등 일련의 상거래 행위 전체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통신판매’란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여 우편·전화·컴퓨터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거래 과정이 아닌 일부 단계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예컨대 회원가입, 도수 선택, 제품 지정, 결제 요청 등의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이미 해당내용은 협회가 픽업 안경원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온라인 픽업은 소비자가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콘택트렌즈의 종류와 도수를 입력한 뒤, 수령할 안경원을 지정하고 결제하는 비대면 청약 구조이며, 이는 전형적인 통신판매 방식입니다. 더구나 해당 픽업업체들은 스스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상태로, 자신들이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임을 이미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서 명시한 ‘누구든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다섯째, 픽업업체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대응하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안경원의 불안을 억누르려 했지만, 정작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어떤 계약서나 배상 약속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안경원이 ‘픽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거면, 해당 업체에 ‘픽업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손해를 업체가 책임진다’는 계약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판매 주체는 안경원”이라고 주장하여 법적 책임을 안경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픽업 구조의 실질적 피해자는 안경원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픽업업체가 협회로 보낸 내용증명을 보더라도 자신들의 영업과 이익을 위해서만 걱정과 혈안이 되어있고, 안경원들에 대한 어떤 피해나 보상을 제시하면 책임지려는 자세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픽업업체는 “안경사협회는 면허정지 처분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안경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안경원을 보호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정작 픽업업체들은 픽업으로 인한 안경원들에 대한 어떤 피해나 보상을 약속하지 않고 있으며, 안경원을 부추기고 내세워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현재 전체 안경원의 96% 이상이 픽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픽업업체들은 소수의 참여 매장을 내세워 업계의 대세인 양 호도하며, 건전한 안경사들의 사리분별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안경원은 이러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기준을 지키며 안경사로서의 올바른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 12,000개의 안경원 중 픽업 서비스에 참여 중인 곳은 500여 개에 불과합니다. 11,500여 개의 안경원은 해당 구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단순히 기회를 놓쳐서가 아니라, 이 구조가 안경사의 전문성과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참여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가 윤리적이고 직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픽업에 가담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돈이 되면 위법이라도 해도 된다’는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비록 본인이 구조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체의 말에 편승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며 픽업을 이어간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결국 온전히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픽업에 가담하고 있는 일부 안경사들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10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 면허 미신고 등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이 안경사 명의를 이용해 픽업에 가담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안경사 직역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법적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는 이들이 소비자 앞에 ‘안경사’라는 이름으로 서는 것 자체가 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여덟째, 안경사협회는 단호히 말합니다. 협회가 지켜야 할 대상은 소수 픽업업체가 아닌, 윤리적 기준과 양심을 지키며 안경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11,500여 개의 다수 안경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경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지해야 하며, 그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협회는 업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처럼 원칙을 지키고 픽업에 참여하지 않는 올바른 안경사들 편에 서야 하며, 이들의 건전한 영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회가 지켜야 할 대상은, 양심을 저버린 비윤리적인 안경사가 아니라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가진 다수의 안경사입니다. 대한민국 안경사들이 올바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협회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사명입니다.

 

 

아홉째, 국민의 눈 건강과 업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의 구조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안경원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생존을 논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픽업을 이어 나가는 안경원은 고의적으로 양심을 버리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온라인 픽업뿐만 아니라, 업계에 만연한 비윤리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하고 모범적인 안경사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0일

대한안경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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