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픽업판매 구조 관련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협회의 우려와 입장
-검찰도 검안 없이 제품만 전달하는 행위는 명백히 문제로 지적
-안경사가 픽업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안경원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직업윤리와 양심에 따라서 즉각 중단 필요
-다수의 픽업 업체들도 아직 조사 중이며, 불기소에 대한 항고를 통해서 진실은 규명될 것
최근 W 콘택트렌즈 픽업업체에 대해 검찰은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불기소 결정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검안 없이 제품 봉투를 전달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도 인정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안경원이 고객에게 검안 없이 제품 봉투를 전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법적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뿐,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를 일부 안경원의 행위로 국한해 전체 사업 구조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실상은 온라인 픽업 안경원 다수에서 해당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판단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미흡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픽업업체의 판매혐의 적극 부인
해당 불기소 처분은 서면으로 제출된 픽업업체의 의견서에 의해 판단한 형식적 해석일 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경사들의 윤리적이지 아니한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당 픽업업체가 “단순한 보조 업무만 수행했을 뿐, 안경사에게 충분히 전달 책임을 고지했다”고 항변함으로써, 모든 법적 책임을 안경사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판매책임은 이제 안경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3. 의료기기의 픽업판매에 대한 모든 무거운 책임을 안경사에게 전가
불기소의 이유 중 또 하나는 해당 픽업 업체가 판매 주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안경사가 판매 주체로 뒤바뀌면서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어떤 이유로 무슨 제품을 주문하든 간에 픽업판매의 문제나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일체 안경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시력 저하, 각종 안질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단순히 봉투만 전달한 안경사는 판매책임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단순 ‘전달과 결제’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직접 ‘의료기기 판매’에 해당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제, 렌즈를 건넸을 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민·형사 손해배상 책임, 심지어 업무상 과실 치상과 같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픽업 업체가 안경사에게 주의사항 등을 형식적으로 고지하고, 제품전달 봉투를 바꾸는 등의 모습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방증이기도 하며, 이렇게 한다고 하여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자신들의 판매책임을 더 확실하게 안경사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법원이 합법을 인정하는 판단이 아니며, 법적 판단은 현재도 진행 중
현재도 다수의 온라인 픽업 구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불기소 결정은 단지 ‘형식적 계약 관계’를 위반한 일부 안경원의 문제일 것이라는 전제조건하에 판단된 것일 뿐입니다. 이를 근거로 "온라인 픽업은 합법"이라 주장 한다면 왜곡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이달 안에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픽업 행위의 구조적 위법성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업체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합법이라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 안에는 여전히 문제 소지가 충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온라인 픽업의 합법이나 정당성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5. 안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윤리적이지 아니한 영업행위 해당
콘택트렌즈를 검안 없이 단순히 제품 봉투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로서의 특성과 사용자 안전을 고려할 때, 검찰이 문제로 지적한 것 같이 매우 부적절하고 윤리적이지 아니한 영업 행위입니다. 이는 협회가 면허정지의 사유로 제시했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안경사의 품위손상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안경사 스스로의 픽업 중단의 자정과 협회의 노력
검찰에서도 판매책임은 안경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안경사에게 얄팍한 마진을 제공하며,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에 안경사들을 끌어들여 방패막이처럼 이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윤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현명한 판단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올해 CJ홈쇼핑, GS홈쇼핑의 누진다초점렌즈 방송을 중단시킨 것은 법적 싸움 이전에 안경사들의 직업윤리 수호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이루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픽업 판매 문제 역시 안경사 스스로의 윤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른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모든 안경사들이 직업윤리와 양심에 따라 이러한 위험한 구조에 가담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앞으로도 의료기사법과 직업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다수의 선량한 안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