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근무·1인 다업소·면허 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업계 내부에 만연함에 따라
안경업계의 발전과 업권의 확대를 위하여는
내부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홈페이지(자율규약신고센터)·이메일·전화를 활용한
의료기사법 위반 불법행위의 제보·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하여,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처분 감면 및 법률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되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적·법적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