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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근무·1인 다업소·면허 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업계 내부에 만연함에 따라

안경업계의 발전과 업권의 확대를 위하여는 

내부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홈페이지(자율규약신고센터)·이메일·전화를 활용한

의료기사법 위반 불법행위의 제보·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하여,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처분 감면 및 법률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되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적·법적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도제보기간 운영QR-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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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한안경사협회 소식 게시판 운영합니다. 아이옵트 2025.02.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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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콘택트렌즈 픽업 관련 문자 발송 안내 대한안경사협회 2025.07.01 31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계도·제보기간 안내 file 대한안경사협회 2025.06.26 328
16 콘택트렌즈 픽업판매 구조 관련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협회의 우려와 입장 대한안경사협회 2025.06.02 725
15 온라인 픽업해지 촉구 입장문 대한안경사협회 2025.05.20 809
14 대안협, GS홈쇼핑 측에 ‘다비치안경 누진다초점렌즈 방송’ 즉각적인 중단 및 공식 사과 강력 요청 대한안경사협회 2025.05.19 804
13 GS홈쇼핑의 다비치안경 누진다초점렌즈 판매 방송 탄원서 안내 file 대한안경사협회 2025.05.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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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경사 면허신고제 안내 대한안경사협회 2025.02.11 1830
4 장기미종사자 업무복귀 교육 안내 대한안경사협회 2025.02.11 1820
3 안경원 개설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file 대한안경사협회 2025.02.11 1740
2 세금신고비용 절약 안내 file 대한안경사협회 2025.02.11 1752
1 아이옵트와 업무협약 체결, 협회소식 게시판 운영 대한안경사협회 2025.02.11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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