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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픽 업 위법적 구조, 끝까지 엄중히 조치할 것"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 업 구조의 위법성을 지속해서 고발해온 가운데, 또 다른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협회 관계자는 “6월 20일 자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며 “해당 업체가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미 고발된 업체 외에 또 한 곳이 추가로 송치되면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 업 구조의 위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협회는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며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을 위반했다. 소비자가 웹사이트에서 제품의 종류와 도수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뒤, 지정된 안경원을 통해 제품을 수령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온라인 판매에 해당한다. 이 업체는 결제금액을 직접 수취하고, 교환 및 환불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해 실질적인 ‘판매 주체’ 역할을 했다. 협회는 이러한 판매 구조가 ‘면허 없는 자의 콘택트렌즈 판매’ 및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며,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송치는 위법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구조가 절대 용인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키는 사안이다. 일부 업체들이 ‘판매는 안경원이 주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실상은 해당 업체가 직접 수익을 가져가고 고객 관리도 전담해 안경사는 단순한 전달 창구로 전락한 구조다. 더욱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이 온전히 안경원에 전가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 업에 가담한 안경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협회 관계자는 “픽 업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조사, 관계 당국에 고발·고소 조치, 윤리위원회 회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안경사 모두가 법과 윤리를 준수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경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픽 업 구조를 근절하고, 안경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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