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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회신으로 빛공해 전문 인력에 안경사 진출 가능성 열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와 관련하여, 안경광학 분야가 빛공해 관련 전문 인력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빛이 생활 환경과 인체 건강,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빛 방사 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하며, 이때 검사기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장비·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빛공해 관련 전문 인력은 환경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물리학 등을 전공한 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안경광학은 시각 환경과 빛환경 관리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명확히 표기되지 못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수년간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최근 환경부는 협회의 요청에 대해 ‘빛공해와 빛환경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안경광학도 빛공해 관련 분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추후 시행규칙 별표에 ‘안경광학’이 명시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안경사도 관련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로서 안경사의 진출 분야가 안경원, 안과, 안경업계 등의 기존 영역을 넘어, 빛공해 관리 및 환경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됐다. 특히, 안경광학과에 새로운 진로가 추가됨에 따라, 학과의 교육 경쟁력과 학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를 진출 분야로 안내·홍보하면 학생 모집과 학과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부의 회신으로 ‘시각조명 관 리 사’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 시각조명 관 리 사는 조명의 밝기, 색상, 방향 등을 조절하여 특정 공간에 적합한 조명 환경을 조성하고, 조명 설비 및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전문 자격이다. 안경사와 시각조명 관 리 사의 전문성이 빛공해 관리와 접목된다면,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 환경적 시각 건강과 안전한 빛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안경사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안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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