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36년 만에 안경사 정의 재정립, 법률에 굴절검사 명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장 허봉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36년 동안 안경사의 전문성이 제약받아 온 우리의 숙원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드디어 해소되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의 정의에 ‘굴절검사’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경사는 국민 눈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법적으로 확고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경사는 기존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나,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령 수준에 머물렀던 굴절검사가 이제 법률에 명시된 것입니다.
지난 2월 법안 발의 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끝까지 설득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 덕분입니다.
중앙회와 시도안경사회, 대의원을 포함한 전국 5만 안경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학제일원화, 공공영역에서의 안경사 역할 확대 등 협회는 안경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경사는 이제 ‘판매자’가 아닌 법률에 명시된 ‘보건의료인’으로 지위가 격상됐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상담과 안보건 서비스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태도를 보여줄 때, 오늘의 성과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협회 또한 대한민국 안경사의 미래를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