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면허신고 실태조사 예고
면허신고·보수교육 미이행시 행정처분 예정
![[크기변환].png](https://www.eyeopt.co.kr/xe/files/attach/images/3410244/656/826/003/18f7e7c4e6b243b20bad9b821a53f16a.png)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가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사등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순차적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가운데, 협회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사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도 일정 기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안경사의 경우 과거에도 면허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현재까지 면허가 미신고 상태라면 해당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업무를 지속할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며, 반복적 미신고 역시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면허효력정지 상태의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근무할 경우, 개인은 물론 안경원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개설자는 반드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2024년 11월 28일부터 안경원 개설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해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면허신고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던 것에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실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 면허신고제를 실시하는 보건인력 전반에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회원들에게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내온 것을 보면 올해 안에, 빠르면 상반기 보수교육을 마친 시점에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뀐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다”고 표현하였다.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회원 안경사의 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