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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회신 공문내용으로 현재도 관련 분야 취업 가능
시행규칙 개정 시 안경광학 명시될 것, 법적 근거 명확화

 

[크기변환]환경부.JPG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지난 2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상 빛공해 측정 전문 인력의 전공 학과에 안경광학 분야가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안경사협회 변효섭 사업부회장, 이형균 홍보부회장, 김세진 백석대학교 교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박민윤 사무관 등이 참석해 빛공해 전문 인력 기준과 안경광학의 제도적 위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빛 방사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환경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물리학 등 일부 전공 분야만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빛의 물리적 특성과 시각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안경광학 분야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안경광학이 빛의 측정, 시환경 분석, 광학적 특성 이해 등 빛공해 관리와 밀접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상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민윤 사무관은 “안경광학 분야 역시 빛공해 및 빛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공으로 볼 수 있다”며 “환경부 공문을 근거로 검사기관 및 관련 업체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시행규칙 개정 시에는 안경광학을 관련 전공 학과에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도 공문 해석에 근거해 관련 업무 참여가 가능하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경광학이 명시될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안경사의 업무 영역이 기존의 안경원, 안과, 안경업계 등을 넘어 환경·빛공해 관리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는 박사학위의 경우 별도의 경력 없이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석사학위는 1년 이상, 학사학위는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반면 관련 분야가 아닌 자는 박사 1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5년 이상, 전문학사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동일 학위인 경우, 관련 전공 여부에 따라 요구 경력이 달라지는 기준이다. 안경광학이 관련 분야로 인정되어 진입 요건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이형균 홍보부회장은 “이번 환경부와의 공식 협의를 통해 안경광학 전공자의 전문성이 빛공해 관리 분야에서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재 빛공해 분야는 실외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실내 뿐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해질 것이며 시각조명 관 리 사 자격과 같은 업무가 안경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 관련 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별표 2. 기술인력 요건

가.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가목의 “빛공해 관련 분야”란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빛공해와 빛환경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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