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현장] 정의당 기자회견... 권영국 "이 대통령, 대선 때 약속한 '근기법 전면 적용' 일정표 제시하라"

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장들을 비판하며, 정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에 휩싸인 '런던베이글뮤지엄'(아래 런베뮤)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정의당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베뮤의 성공은 '브랜딩'도 '차별화된 메뉴'도 아니었다. '스토리텔링'이나 '공간 경험'도 아니었다"면서 "런베뮤는 4년간 6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정도로 안전에 비용을 쓰지 않고, 수시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며 직원의 97%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런베뮤의 노동착취는 결코 런베뮤만의 문화가 아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홍대 고기전문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임금 체불을 한 대전의 카페, 주 60시간 근무를 채용공고에 올린 용산구 소재 카페" 등을 언급했다. 전국 곳곳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이다.
"작은 사업장이라도 과로 위험 줄어드는 구조 아냐"
이날 기자회견 첫 발언자로 나선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금도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자유로 보장된 강요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어가며 '핫플'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피와 땀, 생명과 청춘을 갈아 만든 베이글과 커피, 임금체불로 쌓아올린 잔인한 성공신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근로시간 상한제(주 52시간제)를 태연하게 위반하는 사업장들, 포괄임금제로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떼먹는 사업장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다.
이수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핵심 조항이 적용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인력을 쪼개고 외주로 돌리기만 해도 법망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시간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 사업장 규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작은 사업장이라고 노동자의 몸이 덜 피로한 것도, 과로의 위험이 줄어드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작은 사업장은 법의 예외라는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고, 그 틈을 타 일부 사업주들은 인력을 쪼개고 법을 피해 사실상 합법적 착취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