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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분야부터 조속히"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노사정 대화 참여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 민주노청 초청 간담회 발언 : 네이트 뉴스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산업 안전 분야만큼은 차별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 정책이 돼 버린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상생이 가능한 정책을 위해 노동계가 현장의 대안을 제시해주면
이를 적극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개별 의제까지 투명하게 논의하자며
노사정 대화 참여를 제안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전면화에 대한 대책과 초기업 교섭,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대책이
최우선과제라고 짚으면서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정부 부처와 노동계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 확대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 측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발제를 통해

△산업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안전 대책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의무화

▶4대보험 가입과 신고 의무화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의 의무화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의무 전환 

▶주 52시간 근로 제한 

▶갑작스런 해고 제한 

▶연장·공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사자 1인을 고용한 안경원은 물론 아르바이트 안경사도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되고, 
주휴수당은 물론 4대보험 가입과 정확한 신고,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까지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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