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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0:52

구인게시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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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게시판 이용안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 광고 게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거나,

적어도 실제 구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항목을 제출받아

공공데이터포털(국세청 오픈 API) 등을 활용하여 신원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원정보변경에서

기재항목(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연원일, 사업자소재지, 업태, 종목)을 추가한 후 승인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송한 업체에 한해 승인한 후

구인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기재항목을 추가한 후

전화(02-773-1513)를 주시거나
핸드폰(010-9134-4253)으로 아이디 보내주시면

승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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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제재하지 않을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무에 대한 구인광고를 거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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