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입장문
콘택트렌즈 픽업서비스에 대한 대한안경사협회의 허위 주장 및 압박 행위에 대한 공식 입장
수신: (사)대한안경사협회,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언론사, 유관 기관
발신: 콘택트렌즈 픽업연합회 (렌블링, 오로라렌즈, 코코뷰, 룩킹굿, 블링크, 렌즈링크, 오하렌즈)
콘택트렌즈 픽업연합회(이하 ‘당 회원사’라 합니다)는 교환권 결제 및 예약 기반으로 콘택트렌즈를 오프라인으로 수령하는 서비스(이하 ‘픽업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로, 소비자의 눈 건강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동시에 존중하는 유통 구조를 통해 안경업계와의 상생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자행하고 있는 근거 없는 위법 주장과 안경원에 대한 강한 압박 행위로 인해,
제휴 안경원의 영업이 방해받고 다수의 매장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교환권 기반
픽업서비스는 온라인 판매가 아닌 ‘오프라인 의료행위 기반 수령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콘택트렌즈를 직접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배송받지 않습니다.
당 회원사의 픽업서비스는 안경업소에서 콘택트렌즈가 판매되는 구조로, 교환권 결제나 방문예약만으로는 콘택트렌즈를 바로 취득할 수 없고 지역기반으로 선택한 제휴 안경점을 방문하여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전 안경사의 검안 및 안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가공인면허를 등록한 안경사의 오프라인 의료행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당 회원사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는 온라인으로 교환권을 결제하더라도 당 회원사의 교환권만으로 곧바로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안경원에 방문하여 직접 안경사와의 대면검사, 적합성 확인 후에야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단지 ‘교환권’이라는 결제 수단만 제공되며, 픽업서비스로 방문예약 후 지역기반으로 제휴된 안경원을 방문하여 안경사의 검사·적합성 확인 절차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비대면 온라인 판매와는 명백히 다른 구조입니다.
2.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수수료 지급 여부’가 위법 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 회원사는 안경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당 회원사가 제휴된 안경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가 인용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는 ‘안경업소가 온라인
판매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사법 제14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 회원사의 각 픽업서비스 계약에 의하면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당 회원사가 제휴된 안경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 회원사는 구매자가 교환권을 사용하거나 예약 방문할 수 있는 안경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 회원사와 제휴를 맺은 안경점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구매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업소가 아닌 특정 업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이상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 회원사가 확보한 불송치결정서에 의하면, 구매자가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안경점을 선택할 수 있게 제휴된 안경점의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안경점에 대한 지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근접한 위치를 찾아 주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구매자가 자신이 방문할 안경점을 선정하는데 도 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의료기사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소개 또는 유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3. 협회의 ‘면허 박탈’ 언급 및 탈퇴 종용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의료기사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당 회원사의 픽업서비스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짓고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약식명령 사례와 당 회원사의 픽업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당 회원사 소속 픽업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운영중단 압박을 비롯하여 픽업서비스 업체 제휴 안경점 및 안경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박탈에 관한 협박으로 픽업서비스 기업들과의 계약해제, 탈퇴 종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일부 안경원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안경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반복적인 위협으로 인해 실제로 다수 안경원이 파트너 탈퇴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픽업서비스 기업들은 오프라인 의료행위에 기반하여 실제 거래행위는 안경원에서 안경사의 의무 지침 아래 의료기사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협회로 인하여 픽업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심각한 영업 방해와 브랜드 훼손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위법 소지가 큽니다.
협회는 안경사에 대한 면허정지 권한이 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있음에도 ‘면허정지’를 협박수단으로 사용하고, 픽업서비스와 제휴계약을 맺고 콘택트렌즈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경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협회의 회원인 안경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안경사는 의료기사법에 준수하여 의무 지침 아래 안경점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뿐이어서 이는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협회의 안경사에 대한 면허 정지 협박은 사실상 특정 사업 모델이나 경쟁 방식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픽업서비스 사업 구조를 배제시키는 경우 결국에는 콘택트렌즈를 특정 대형 안경업체에서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해 소규모 안경점은 콘택트렌즈를 공급하지 못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협회가 자행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가깝습니다.
4. 협회가 인용한 벌금형 사례(2025형제9790호)는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일 뿐, 정식 재판을 거친 판례가 아닙니다.
한편 당 회원사가 확보한 어느 픽업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 의하면, 방문예약 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경우 법적으로 “실제 콘텍트렌즈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검사 및 처방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제공”하였던 것이라면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제1호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으며, 픽업 서비스 중 교환권 결제 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동 서비스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금지사항 미해당”된다고 회신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인용하는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2025형제9790호)만으로 안경사와 구매자가 대면하여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픽업서비스 사업 전부가 불법이라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5. 우리는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픽업연합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형사·행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 질의
및 신고 절차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합리적인 산업 질서와 소비자 보호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픽업서비스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안경사의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수령 방식이며, 소비자 보호와 안경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함께 실현하는 모델입니다.
협회는 더 이상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업계와의 건전한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일
콘택트렌즈 픽업연합회 일동
(렌블링, 오로라렌즈, 코코뷰, 룩킹굿, 블링크, 렌즈링크, 오하렌즈)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와서 처벌 받으면
저 픽업 회사들이 책임을 져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