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인 근로기준법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 미포함)
1) 10시~7시까지
3) 11시~8시까지
4) 11시반~8시반까지
2.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연차, 월차등 유연하게 대처가능)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달의 급여명세서에 추가수당을 포함시키던가, 아니면 일한 날만큼 다음달 월차 또는 연차를 제공
3. 올바른 휴게시간(식사시간) 보장(식사시간에 근무강요X)
4.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아직까지도 일부 매장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편법 사용..)
(편법의 예시 : 급여명세서 지급을 거부하면서 급여신고를 적게 신고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서 미신고 하는 등)
5. 초년차 기본 월급은 최저시급 이상(초년차 안경사의 기본 월급이 최저시급이 되서는 안됨..)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예상월급 2,060,740원
6. 직원에 대한 복지가 있는 매장(식대제공, 지방은 숙소지원 등, 늦출&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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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는 토, 일, 공휴일 다 일해야 하는 비정상 주5일제임
빨간날 출근은 시급 1.5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