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여기서 써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 되어있어 즉 제 56조 1.5배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말이야
니네가 다니는 매장에 고용된 인원이 5인이상이다? 그럼 휴일에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줘야해
그럼 휴일이 뭐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지고 들거면 법공부 하고와
그외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알아서 찾아보고
나도 1.5배 받냐 주냐 물어봤지?
애석하게도 5인 이하야 못주고 못받아
결론은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업소 적용 규정을 더 늘립시다. 임금, 휴일에 관해서
더 줍시다 하고 명령 하면 다 지켜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거야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고 복잡하게 안해도 대통령령 한방으로 정리된다고 ㅇㅋ?
그니까 5인 이상 매장 다니는 애들아 월급 당당히 더 달라고해
4인 이하 매장 다니는 애들아 5인 이상으로 옮겨 그럼 월급 100만원 이상 더 받을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