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이2020.02.16 12:40
협회비의 단일화 이야기는 이미 나온지 오래된 사안이다.
개설, 비개설자의 회비를 통합하면 개설자는 조금 낮아지거나 같은 수준에서 비개설자의 회비가 대폭 인상될것이다.
그래야 재정확보가 되기 때문일것이다.
어차피 대한안경사협회는 개설자협회이지 종사자나 안경업에 종사하지 않는 면허권자에게는 관심이 없다.
대충 20여만원정도에서 절충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회비 상향평준화 통합과 함께 비개설자들의 회비납부 거부 및 교육비만을 납부하는것을 막을수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보수교육을 가지고 회비납부를 강제하기위한 중앙회의 노력은 이제 멈춰야 한다.

현안을 타개하기위해 회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역설을 하지말고 적절히 회비를 운용, 적립하여 미래를 대비할 생각을 하자.
식비 및 회식비, 거마비, 선물비, 2차3차4차... 이것만 줄여도... 꼭 필요한 지출만 하며 봉사의 자세로 움직이면 중앙히 및 16개 시도안경사회는 1년 회비수입의 30~40%는 적립할수 있을것이다.
이 회비로 미래를 대비하라.

타 단체와 비교하며 회비가 많지 않음을 말하지만 타 단체처럼 사이버로의 보수교육 대체를(8평점 전체)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는 점..
집체 및 4평점에 해당하는 사이버교육 이외에 다른 대체 교육을 열어놓지 않는점 등은 회비를 낮출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로 100% 대체하여도 회비를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엄청난 예산이 사용되는 집체교육을 고집하는것은 이애하기 어렵다.
사이버로 100% 대체하고 시도안경사회에 배분되는 교육비중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중앙회가 집행하면 된다.
어차피 교육비는 교육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비 대폭 낮출수 있다.

간호사협회의 예를 들었는데 현행 면허신고제를 시행하게된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바로 간호사다.
35만명이 넘는 회원중에 실제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극 소수이다.
이들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제 정리작업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현재 완성된 면허신고제이다.
활동하지않고 추적도 않되는 비회원들.. 신상신고가 안되어 행불로 등록된 회원들을 일제 정리하기에 좋은 기회이므로 비회원 회비를 더 높게 책정해도 문제될게 없다.
그리고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의료기관에 소속이 되고 정상적인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한다.
우리 안경원 개설자들 처럼.

미 개설자의 회비가 어느날 갑자기 14만원이되고 회비미납시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교육비만 내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창구가 없다.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회원들이 다가오는 보수교육에서 교육비만 낼것이다.


글이 길었다.

위 글 내용에 맞춰 글을 쓰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회비통합 해라.
그래야 문제가 없어진다.

회비통합했으니 정관 다 뜯어 고쳐서 개설, 비개설 상관없이 누구나 임원이 될수 있도록 하라.
개설, 비개설 차별조항 모두 삭제 및 개정하라.

회비와 교육비 따로 걷어라.

하나로 두리뭉실 뭉쳐놓지말고 납부 창구를 이원화 시켜라.

회비, 교육비 이원화 만으로도 회원들의 불만은 확 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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