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 뭐징???2020.04.07 13:13
'일회용 렌즈 택배주문 가능' 이 문구 하나만 매장 안에 적어놔도 고객이 전화로 주소 불러주고 도수 불러주면 택배 발송이 가능하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기존 매장에 방문했던 고객이라도 고객이 팩렌즈 구매시에 매장에 무조건 오긴 와야 되고 왔을때 찾는 물건이 없거나 도수 빠질경우에만 택배로 보내는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저게 가능하다면 ㅇㄸ. 같은 매장들은팩렌즈 기존에 구매 고객 많을텐데 바로 바로 전화 받고 택배 보내 줘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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