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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비자 보호원은 공권력이 없으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님꼐서는 굳이 보상해줄 필요가 없고 매장에서 진상행위시 영업방해로 경찰 신고하시면
해결이 될겁니다.
만약 보상해 주신다면 타매장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또 할수 있기때문에 강하게 내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