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이즈웰2020.06.06 11:12
이 소비자는 아마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원은 공권력이 없으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님꼐서는 굳이 보상해줄 필요가 없고 매장에서 진상행위시 영업방해로 경찰 신고하시면
해결이 될겁니다.

만약 보상해 주신다면 타매장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또 할수 있기때문에 강하게 내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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