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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결제한거-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넘어감.신경안써도됨
현금영수증-똑같이 자동으로 국세청신고됨.신경안써도됨.
현금결제-이것만 고객에게 발행해주면된다고함
로그인 유지
혹은 딸카드로 결제하고.. 본인이 소득공제 받고 싶어하는경우는
끊어줘야하는데
그렇게 끊어주면 현금매출로 잡히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