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마세요2021.01.22 21:02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 왜 다들 여기에 문의를 하시는지요
아랫 글에도 있지만 기존처럼 매장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면 그대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별도로 하실필요도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신고금액을 선택해서 하는것은 고객이기에 중복으로 했을때 불이익을 받는것은 구매한 본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구입내역 그대로만 해주시면됩니다. 금액을 올리거나 구매자 성함을 변경하거나 이런일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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