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21.01.22 21:17
두배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고객은 아버지와 아들 두 근로자입니다. 아들안경을 아버지카드로 결제를 했었구요. 아들은 연말정산을 발급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신고를 맡길때 현금 카드 구분해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금액만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카드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매출은 100% 신고가 된 사항이니 남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그냥그냥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직원들이 이 오류를 소비자분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안경원 도장까지 찍혔는데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매출건은 무조건 간소화서비스에서 찾아서 확인하시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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