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021.01.28 20:56
협회 사이트에 보면 정부에서 정한기준이 10마이크로 미터 미만인데
나도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부직포가 3마이크로미터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구매해서 설치했고 오늘 신고 했습니다 부직포 생각보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보낸 용지는 신고서 1장이고요 첨부 자료 3정 정도 있는데
협회 사이트에 보고 적으시면 되고요 구청환경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특별한 양식없어서
A4용지에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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