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33.48) 조회 수 799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7&ccfNo=1&cciNo=1&cnpClsNo=1



16번 보시길 애초에 시 허락없이 붙여놓은건 전부 불법입니다 


사이즈 애기도해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임 



?
  • 2021.02.27 18:56 (*.157.241.177)
    어짜라고~ㅋ
  • ㅡㅡ 2021.02.27 19:06 (*.70.27.129)
    현수막 신고 10일 지났습니다.
    진행중이라고 뜨고 아무반응없네요.
    일반현수막이 아니라 초대형을 본인 건물도아니고 동네 벽
    여기저기 붙여놨는데요

    공무원들 봐주기 하나봐요
    그사장이 발이 매우 넓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정도 일줄이야
  • ㅎㅎ 2021.02.27 21:04 (*.198.60.218)

    그거 고의로 민원 지연시키는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고발 당하면 걔네 옷벗어야합니다. 예전에 대구 모 공무원도 봐주기하다가 옷벗었습니다.

    구청에서 민원고의로 지연시키면 시청으로 민원넣으세요 그래도 말안든는다? 직무유기사항으로 시장면담요청하세요 ㅋ 시장이 말을 안듣는다? 도지사 면담요청하셈 ㅋ




사업자등록번호 : 819-88-0050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0-서울용산-1300호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 제3286호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번호 : 제 원격-360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서울서부 제2021-06호
상호 : (주)아이옵트코리아
대표 : 김수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진선 |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8-132-003545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4층 (04320) E-mail : cr399231@gmail.com
대표전화 02-773-151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