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021.04.06 13:21
협회 임원은 100% 선출직이어야 한다.
임명직은 결국 비리를 양산한다.
회장은 단임제로 바꾸고
임원은 한차례에 한해 중임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임원은 안경사 면허 소지자면 누구라도 될수있다.

그리고 대의원도 같은 룰을 적용해야 한다.
임원에는 협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전체 임원 & 감사, 16개 시도안경사회 전체 조직 임원 & 감사
기타 선출직군으로 중앙회대의원, 시도안경사회 대의원이 이러한 선출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고인물이 판치는것을 방지할수 있다.
새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찌 깨끗해질수 있으랴.
임원 20년했다 30년했다는 인간들 중에 비리없고 정신 똑바른인간 본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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