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1.04.10 14:50
순환식으로 사용한 물은 부직포로 걸러서 배출해도 불법입니다. 직수형과는 달리 순환형의 경우 여러차례 재사용한 물이라 오염농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부직포로 걸러도 정화가 불가해요. 환경부 법대로면 폐수처리업자에게 맡기지 않음 불법입니다. 순환형을 부직포로 거르라고 하는 시, 구청직원은 잘 몰라서 그런거에요. 순환형은 '버리지 않는다'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폐업시는 어쩔수 없이 버려야 하니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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