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2021.09.18 19:21
건물주 욕도 못하는게..건물주라는것은 건물의 전체 주인인대..
건물은 공동으로 쓰고 소유주가 다른경우가 상당히 많음..
소유주가 다르니 2층에 ㅇㄸ을 차릴수 있는거지..
건물주가 ㅁㅊㄴ이 아닌이상 2층에 안경원하나 더 세입하는경우는 매우 드뭄..항의도 문제지만..
둘이 경쟁하니 월세받을때 애로사항이 생길수가 있으니까..다른 업종들어오는걸 선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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