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근로내용. 휴게시간등 꼭 기재해야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총액과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액수.기타세금.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등) 계산산정방법도 꼭 기재해야합니다.
명세서에 기재내용 누락이나 잘못기재되는경우에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ㅎㄷㄷ
단 한명의 아르바이트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5인미만 이런거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작성하는것도 과태료 및 벌금 대상입니다.
1인당 과태료.벌금 부과되니 꽤커질수 있습니다.
기간 내 꼭 작성하고 잘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