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근로내용. 휴게시간등 꼭 기재해야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총액과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액수.기타세금.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등) 계산산정방법도 꼭 기재해야합니다.


명세서에 기재내용 누락이나 잘못기재되는경우에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ㅎㄷㄷ

단 한명의 아르바이트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5인미만 이런거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작성하는것도 과태료 및 벌금 대상입니다.

1인당 과태료.벌금 부과되니 꽤커질수 있습니다.

기간 내 꼭 작성하고 잘지킵시다.

?
  • 지킵시다 2022.09.29 14:04 (*.39.233.218)
    당연히 든든한 문재인대통령, 이재명의원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만들어준거 아시죠? 이미 2021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꽤 지났네요. 지킵시다.
    그런데 가족사업장에 아버지가 아들이랑 하는경우 아들이신고할지 모르니 아버지도 이거 잘써야겠네요.
    뭐이렇게 복잡하고 야박해지는지ㅋ
  • ㅋㅋ 2022.09.29 14:56 (*.167.151.148)
    별 그지같은... 지켜라 닝기미....
    근데 이제 나홀로가 많아지는데 저딴거 필요도 없겠네.. ㅋ
    씨부럴 아주 최저임금 올릴때부터 좆같았음.ㅋ
  • 2022.09.29 15:39 (*.111.25.147)
    헛소리하네 ㅋㅋㅋ 면허대여나 취소시켜라 ~
  • 헛소리래ㅋㅋ 2022.09.29 16:50 (*.38.73.97)
    헛소리라니? 검색만해봐도 바로나오는데?
    내가 니네 매장근무했으면 바로신고각이겠는데
    너뭐 찔리냐? ㅋㅋ 우리사장님 어쩜?
    우리 사장님은 착해서 저딴거 패스
  • 2022.09.29 17:01 (*.111.25.147)
    이건 또 개소리야? ㅋㅋㅋㅋ 오너가 불쌍하다 기생충아 ㅋㅋㅋㅋ
  • ? 2022.09.29 17:24 (*.38.73.97)
    니가 제일 불쌍해 ㅋㅋ 왠지는 니가 더 잘알꺼고
  • ㅇㅇ 2022.09.29 17:33 (*.39.206.209)
    이런거 적어봤자 여기돌대가리들밖에없어서 못알아들음 그냥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897 신림 으뜸안경 진짜 너무하네요 136 file 2015.12.12 45964
19896 세극등 slit lamp 안쓰시는 거 있음 좀 파세요. 8 2021.02.09 37695
19895 아이옵트를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한마디합니다. 13 2020.07.28 31080
19894 매매가 14 2013.11.30 27031
19893 전직 안경사가 쓴댓글인데 이거 진짜인가요? 24 2019.09.10 25334
19892 으뜸하고 먹튀 vs 욕안먹고 가난하게살기 10 2018.05.14 12191
19891 안경 못고르는 병신 유형들 특징(유형4 추가) 21 2020.04.12 11061
19890 다비치 안경 무조건 교환 환불 이거 사실인가요?? 12 2015.05.18 10278
19889 글쓴이 갈매기 2 2020.09.24 9917
19888 하드렌즈 뿌옇게 돼는 현상 3 2017.08.06 9275
19887 크로니 crony 안경테 잘 아시는분 있나요? 2 2015.01.25 9128
19886 선글라스 피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9 2016.08.05 8503
19885 안경업계를 좀먹게 하는 합정 피콜로 안경 20 2015.08.22 7945
19884 하드렌즈는 안과에서 맞추는게 제일 좋나요? 20 2018.07.03 7746
19883 비구면, 양면비구면 렌즈 단점과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 ㅠ 3 2018.10.23 7447
19882 [2021 안경사 월급 정리] 13 2021.05.06 6767
19881 테만 사고 안경알 넣어달라고 하면 민폐인가요 7 2020.01.10 6670
19880 2019 안경사 월급 7 2019.03.30 6629
19879 경기도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5 2020.04.30 6223
19878 아이옵트 4 2022.02.19 614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95 Next
/ 995


사업자등록번호 : 819-88-0050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0-서울용산-1300호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 제3286호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번호 : 제 원격-360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서울서부 제2021-06호
상호 : (주)아이옵트코리아
대표 : 김수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진선 |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8-132-003545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4층 (04320) E-mail : cr399231@gmail.com
대표전화 02-773-151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