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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보시나요?



안경시장은 나중에 딴 말 하는 사장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직시 반드시 근로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작성 및 발급 요구하세요!

(법정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 휴식&식사 시간 제공 그리고 추가수당 여부 없이 퇴사압박을 주며 부당한 추가 근무요구등 노동법과 부합되는지 여부!)

추후 근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거부하여 부당해고 당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아싸! 가오리 하고 신고각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닼)

4대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일부 매장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편법 사용)
(편법의 예 : 급여명세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급여신고를 적게 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등) <- 요거 걸리면 못 참짘ㅋㅋ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수 쓰는 사장들은 그런 걸 알고 일부로 안 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법을 안 지키며 불법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장은 같은 안경사가 아니라 사기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안경시장에 도움이 1도 안되는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니깐요

(사기꾼들이 꼭 현수막 걸고 365할인에 무료피팅, 무료검안, 무료소모품 교체, 장사꾼 처럼 영업시간 9~10시까지 운영하더라.. ㅉㅉ)







근로계약서일하기전 반드시!

  •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 일급으로 환산시 73,28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임금체불신고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방법 : https://blog.naver.com/yokkaul/222837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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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2.10.21 18:09 (*.150.195.123)
    사기 당해서 한 맺혔냐 . 다비치 실습썰 올리는놈이랑 너랑 참 꾸준히도 올린다.
  • 집에가자 2022.10.21 18:35 (*.38.40.135)
    앞으로 근로계약서 가 이업종은 필요없죠~직원 고용해서는 밥못묵고 사는 업종이라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ㅋㅋ 2022.10.21 18:58 (*.167.151.148)
    당했네 당했어... ㅉㅉㅉ 멍청하면 당한다니깐... ㅉㅉ
  • ㅇㅇ 2022.10.21 18:58 (*.10.187.108)
    추천
  • ㅋㅋㅋ 2022.10.21 19:24 (*.201.73.243)
    근로 계약서 + 4대 보험 반반
    연봉제 ㄱㄱ
    그럼 되는거아님?ㅋ
  • 2022.10.21 19:41 (*.95.152.49)
    이제종사자는필요없는시대
  • 2022.10.21 23:04 (*.38.40.25)
    굿
  • 2022.10.22 00:13 (*.37.61.27)
    근로계약서 당연히 써야합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사대보험을 오너에게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안됩니다. 법대로 해야지,
  • ZCVAQWEZ 2022.10.22 10:15 (*.236.140.55)
    ㅇㅇ 진짜 FM대로 해 제발
    그럼 직원이 손해인 부분이 정말 너무 많아^^
    100% 신고하면 월급 더 받을꺼 같지 ㅋㅋ?
    너희 EO출받을때 말고는 큰 장점 없을껄^^

    최저시급 받으면 지금 월급에서 막 미친듯이 오를거 같지?
    1년에 월급에 5%에서 많게는 20,30%씩 올릴 수 있는게 안경사라는 직업인데,
    FM대로 하면 최대 3프로?인가 밖에 안될꺼야 제발해 ㄱㄱ

    모든건 다 FM 근데 직원에게 유리한건 FM아니어도되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싫다..
  • 123 2022.10.22 10:30 (*.158.164.205)
    ㅋㅋㅋ 5년 전에
    최저신고하고 4대보험 다 내주는 곳에서 일했는데
    최저시급 오르면서 사장님이 이제는 4대보험 반반으로 바꾸자 해서
    직원 6명 다 바꿨는데
    실수령 1~20 적어지니까 여지없이 그만 두는 사람 바로 나왔었음

    사장입장에선 100%신고하고 반반 내는게 훨씬 이득이지
    나중에 세금 낼때 직원급여 준 만큼 공제 되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 요구하는 사장도 쓰레기지만
    어처구니 없는 거 요구하는 직원도 쓰레기다.
  • ㅇㅇ 2022.10.22 11:35 (*.212.64.20)

    ZCVAQWEZ (*.236.140.55)
    123 (*.158.164.205)

    뭐 그리 어렵게 뻉뺑 돌려서 말하나? ㅎ

    한마디로 위에 두 오너?들은
    친절하게도 직원들을 위해 법대로 하면 손해니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안 하겠다는거네? 

    ㅇㅋ??


    가족같은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ㅋㅋㅋ

  • 123 2022.10.22 12:14 (*.158.164.205)
    뭔 개소리유?
    무조건 다 법대로 하는데요?
    머리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누가 손해고 자시고 내 알바 아님
    그냥 법대로 하는게 답인걸
    이 쉬운걸 두고 어려운 길 안갑니다~

    가족같은 직원 있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300주면 300값어치면 하면 땡큐고 그거 못하면 월급 깎는거죠
    직원들 손해 보면 안되지! 물론 나도 손해 보면 안되구요!
  • ㅇㅇ 2022.10.23 11:26 (*.199.180.134)
    전태일씨가 돌아가시면서 요구한게
    근로기준법 준수 였다.
    그로 몇십년이 지난 아직도
    근로기준법의 기본 이라도 준수 하자
    요구 하는게 욕먹을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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