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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여기서 써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 되어있어 즉 제 56조 1.5배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말이야 

니네가 다니는 매장에 고용된 인원이 5인이상이다? 그럼 휴일에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줘야해

그럼 휴일이 뭐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지고 들거면 법공부 하고와 

그외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알아서 찾아보고 


나도 1.5배 받냐 주냐 물어봤지? 

애석하게도 5인 이하야 못주고 못받아


결론은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업소 적용 규정을 더 늘립시다. 임금, 휴일에 관해서 

더 줍시다 하고 명령 하면 다 지켜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거야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고 복잡하게 안해도 대통령령 한방으로 정리된다고 ㅇㅋ? 


그니까 5인 이상 매장 다니는 애들아 월급 당당히 더 달라고해 

4인 이하 매장 다니는 애들아 5인 이상으로 옮겨 그럼 월급 100만원 이상 더 받을수 있어 

?
  • 2024.04.21 21:06 (*.11.35.191)
    다ㅂㅊ같이 5인이상인곳들 월급 더주지는않고 근무시간 줄이거나 연차로 주죠.
  • 나참 2024.04.22 00:03 (*.137.114.90)
    일일이 법령 찾긴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휴일대체근로 하는걸 인정하고 있고 고용주와의 합의가 있으면 평일 휴무로 대체할수 있다고..
    토요일은 원래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면 휴일근로가 되긴 하는데 그건 애초에 거의 확률이 없는데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거나 합의가 있으면 그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뭐 존내 법잘알처럼 떠들더만 조또 없구만 뭔 법령만 줄줄이 늘어노면 뭐 다 인정됨??
  • ㅇㅇ 2024.04.22 00:30 (*.206.200.19)
    자꾸 헛소리 하네,,, 법학 배우고 오랬지 휴일 변경은 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제 17조 와 제 55조 에따라 변경 가능한데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 봐야 하는 사항이고
    서면합의 없으면 불법이란다
    글고 휴일이 어디에 토욜이라고 써있냐 휴일은 빨간날 이라고 써놨지

    글고 휴일대체 근로가 어쩌구 저쩌구
    다 문닫아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휴일에 근무해도 적용불가 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
    고마해 읎어보여…
  • 거참 2024.04.22 00:47 (*.137.114.90)
    읎어보이는간 그쪽이고.. 상식적으로 합의없이 근로를 시작하겠냐.. 이젠 귀찮으니까 그만하자. 정 뭐하면 다 걸고 고소하시던가.. 인정되나안되나 해보시든가.
  • ㅇㅇ 2024.04.22 10:10 (*.199.180.134)
    ㅋㅋㅋ상식적 ㅋㅋㅋㅋ그래서 휴일 정해놓은 계약서 써놨어? 교부 받았어?
    교부 하는건지 안하는건지는 알고? ㅋㅋㅋ어디서 줏어들은걸로 아는체 하지마
    자꾸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도망가
  • 123 2024.04.22 10:19 (*.158.164.205)
    137.114.90 형 진짜 없어 보여
    이젠 뭐 법도 지 ㅈ대로 해석 하려고 하네
    나도 더 챙겨주고 싶다 우리애들, 근데 굳이..? 법이 시키는 일도 아닌걸 챙겨줄 필욘 없자너?
    요새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 정 때문에 더 챙겨주면 호의를 권리로 아는 10새들이 진짜 많아 정신차려
  • 2024.04.22 11:08 (*.102.1.36)
    진짜 동감. 요새야들 절대로 더 챙겨줄 필요없음. 호의를 권리로 암
  • 나참 2024.04.22 00:05 (*.137.114.90)
    휴일대체 근로가 인정이 안되면 안경원만 문제냐 다 문닫아야 된다고 애들이 왜케 지들만 서비스받으면서 놀려고 하지?? 존내 내로남불 이기주의 끝판왕이여
  • ㅇㅇ 2024.04.22 13:38 (*.32.119.24)

    5인 이상의 기준이 몬지 알고 글 쓰는거 맞지?

    그냥 매장에 5명 신고하고 일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건 아니지.. 제발 아니길 바란다..

    전국 안경원에 5인 이상 매장이 얼마나 있을까? 월매출 1.5억정도 판매하는 매장 아니면 없을꺼야..


    5인 이상의 기준은.. 상시 5인 이상이란다.. 휴무자/대표자 빼고 한달에 최소 15일 이상이 5인 이상이 매장에 운영되는 매장인거야.

    일반적으로 대표자 빼고 7명 정도 되는 매장이여야 하는거야.. 요즘 휴무가 10일정도는 되니까. 휴무자 빼고 모 하고 하면..

    간단하게 7명 이상되는 매장을 들어가. 그 다음에 위에 내용들 이야기하고. 일하던가 말던가 결정하시길~~


    아래내용 잘 봐봐~~ 그냥 하는말이 아니야. 이런 오너들 없을것 같니? 일반적인 생각으로 1.5억 이상되는 매장 못 만든다.

    겁나 이기적이어야 만드는거야. 저정도 되는 매출의 매장은. 그런 매장의 오너가 어떨것 같어~??


    5인 이상까지 되었다. 매장이.. 그럼 오너는 어떻게 할까~? 딱 봐도 보이잖아..


    직원분이 상시5인 이상이니 이런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저런 부분 금액들 다 맞춰준다. 노무사에게 문의해서. 그냥 기본급을 낮추면 된다. 그냥 최저임금으로 때리면 되는거거든.

    그리고 휴일근무로 1.5배 계산해서 지금과 동일한 페이로 맞추면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오너들 많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휴일근무로 인해 1.5배 주는거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페이는 똑같아질껄.~ 기존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포괄적개념으로 얼마 이렇게 받았을테니까. 


    오너는 노무사에게 컨설팅 비용 간단히 얼마 주고 자세한 근로계약서 쓰는거지. 말안 직원은 기존의 방식으로 가는거고~

    이야기한 직원만 세세하게 근로계약서 쓰면서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휴일근무 1.5배 주고~ 아마 전체적으로 페이가 낮아지는 마법이 발생할수 있어~ 


    기존에 받던 페이와 같아지려면 공휴일, 주말 100퍼 일해야 같아질껄.. 주말, 공휴일 휴무일 챙기면 페이가 팍 줄꺼야~.

    이게 아니다 싶으면 자발적 퇴사해야지. 실업급여? 없지. 그 담에는 알바쓸꺼야. 5인 미만으로 맞추려고~ 한번 당했으니까~ 


    법..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대. 지키는거 어렵지 않어. 지키면 되는거야. 준법투쟁.. 이런거 알지..


    준법투쟁하면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노무사..? 이 사람은 누구 손을 들어주는것 같니?  근로자.. 사업주..? 절대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어..


    돈내고 컨설팅 받는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로 유리하게 손들어주는거야~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는 말 알지. 상황 잘 보고 따질꺼 따지고 받을거 받고 감안할꺼 감안하고 사회생활 하길 바래~


    무턱대고 오너한테 따지지 말고.. 말하기 전에 유불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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