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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제주신협 /> 커뮤니티 > 자료실

안경원 근로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 퇴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핵심만 간추려 살펴보고자 하니 필요한 부분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경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려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해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고용 형태이든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단기간 일을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여러 근로조건에 있어 쌍방의 합의를 통한 내용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리하자면,


  • 임금

  • 임금지급 및 계산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업무 시작, 종료, 휴게시간

  • 급여명세서

2024년] 급여명세서(기본지급공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간혹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시간 좀 지나고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말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례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구두 약속으로 그쳐서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직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는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적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뒤에 금액이 정해지기에 일률적으로 해당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신고하기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근로감독) 작성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한 채 퇴사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근로 자체는 인정되기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사 시에는 해당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아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급 또는 시급의 부분에 대해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일 다른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받아내면 되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최저시급이 적용된 임금을 받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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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2024.04.22 16:14 (*.106.249.5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이따 근로계약서 안 쓰고 급여명세서 지급 안 하는 안경원 사장들 나타나서
    근로기준법은 좆법이라며
    노예타령하면서 노력해서 사장 될 생각은 안하고 노예로 편안히 살려고 한다며
    열폭댓글 달릴 예정~




    도둑이 제 발 저린다 (今日学习俗语)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이 드러날까 걱정되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범행이 들통 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도리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실을 밝히게 된다는 뜻

  • 123 2024.04.22 16:34 (*.158.164.205)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할거면 사업 접으라이
  • 안경사 2024.04.22 16:38 (*.210.194.2)

    이런 글이 자주 올라온다는 건
    그만큼 안경원 사장들이 근로계약서 안 쓰고 직원 고용하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현상임
    정말로 반성해야 함.

  • ㅋㅋㅋㅋㅋㅋㅋ 2024.04.22 17:05 (*.46.89.76)

    얘 삐졌자너 ㅋㅋ 근로 계약서 좀 써줘라 ㅋㅋㅋ 밥값도 만원 쫌 줘라 ㅋㅋ

  • ㅇㅇ 2024.04.22 17:39 (*.38.95.96)
    이런거 공무원도 안쓴다.
    이런건 중고딩학생처럼 알바생이 쓰는거란다.
  • 2024.04.22 18:08 (*.38.16.252)

    빨리 근로계약서 써주고

    급여상명세서 주고

    밥 값도 줘라. 연차도 주고




    한 달 내 징징거린다.

  • ㅇㅇ 2024.04.22 23:12 (*.34.19.34)
    1차로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먹고
    2차로 현금매출 누락시키는거 계좌 신고 먹을거고
    3차로 실업급여나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에 제보당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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