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43.179) 조회 수 156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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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으틈  사장은 면허없는데도

팩렌즈도팔고  그런다고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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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음 2020.07.27 10:06 (*.172.0.42)
    글쓴 내용만 보자면 그런경우는 대부분 면허대여겠죵
    근데 신고해도 내부자 증언이랑 잡다한거 필요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음
  • ㅋㅋㅋㅋ 2020.07.27 15:43 (*.137.74.152)
    등 ㅡ신아
    팩렌즈 파는거 일반인도 가능하다
    조제,검안만 안하면되
  • ㅎㅎ 2020.07.27 16:24 (*.198.60.218)
    조제, 피팅, 검안 하는거 목격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목격자있어도 가능합니다 .
  • ㅎㄷㄷ 2020.07.27 16:25 (*.198.60.218)
    특히 병렌즈따주는거나 원데이렌즈 뜯어서 착용도와주는것도 신고가능. 이것도 걸린다고 보건소에서 얘기해줌. 목격하면 바로 신고박으셈.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2020.07.27 18:11 (*.149.222.29)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안경사의 업무범위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업무를 하며 이 경우 안경과 콘택트의 도수를 조정하기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6항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고로 안경원 내에서 안경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업무는 안경사 만이 할수있다.
    당장 고발해.
    법에 100% 저촉됨.
  • 보건소공무원왈 2020.07.28 11:01 (*.198.60.218)
    ㅇㅇ 단순히 팩렌즈 판매하는것도 걸리는게 맞음. 공무원이 귀찮아서 처리 안할라고하는데 법조항 보여주면 진행할수밖에 없음. 팩렌즈도 콘택트렌즈이기때문에 무면허자가 판매를 했다면 불법임.
  • 2020.07.27 18:24 (*.84.80.238)
    직원고용 면허대여 많잖아ㅋㅋㅋㅋㅋ 고발해라~취소감이다~~
    렌즈 도매가 판매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면허자체가 창피하다~~~
  • 면허빌려주는새끼저주받아라 2020.07.27 20:49 (*.195.92.158)
    ㄴㅐ가 한군데 존나게 신고해본결과

    좃빨랐다고 신고 해봐야

    씨알도 안먹힌다.. 그 가게 18년재 영업중이다...

    협회? 까라그래

    그 이후로 난 협회를 단한번도 생각해본적 없다

    보수교육 안받고 내면허 취소시킬려면 하라그래 ,, 난 나만본다.

    안경사 협회 .,조까라그래

    신고? 헛고생하지마
  • 보건소공무원왈 2020.07.29 11:44 (*.149.222.29)
    너같은 nom들이 다 정리되고 면허취소를 당해야 안경업계가 정리가 좀 될껀데..
    복지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네...
    협회도 일을 안하고.


    교육안받은 nom, 면허 미신고자중 안경사업무 하는 nom들을 중앙회에서 추려서 복지부에 알리고 보건소가 확인해서 단속을 해야 할텐데..
    명단을 추리지를 못하네... 지들이 관리하면서.
    협회가 일을 안하려하니 이런nom이 설치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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