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19:09

오픈시에요..

(*.102.142.160) 조회 수 1481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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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는 제것으로 하고

사업자는 남편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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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19:13 (*.124.77.92)
    가능
  • 안됌 2020.08.11 19:59 (*.191.43.104)
    불가능하죠....1면허에 1점포인데....
  • 111 2020.08.11 20:07 (*.159.101.116)
    가능한걸루알고있음
  • ㅇㅇ 2020.08.11 20:55 (*.199.180.134)
    개설자하고 사업자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음?
    법인 안경 빼고 가능한일인가?
  • 개판이네 2020.08.11 20:30 (*.198.60.218)
    저게가능하면 법개정시급하다. 사업자랑 면허소유자랑 일치하지않으면 오픈못하게해야한다.
  • 지나가다 2020.08.11 21:07 (*.109.11.183)

    면허는 본인것으로 개설등록을 하고 사업자는 남편것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면허대여 잡을때  개설등록과 사업자가  다른지부터 조사합니다

  • gkwk 2020.08.11 22:06 (*.205.13.14)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해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받아준다.고로 개설자와 사업자가 동일해야함
  • 사업자개설자한몸 2020.08.11 23:51 (*.222.20.99)
    불가임
    자기 카드로 체크기 긁어서 카드깡 할 일 있나
  • ㅎㅎ 2020.08.12 09:29 (*.213.84.145)
    세무소에서 사업자 낼때...구청 보건과에서허가난 허가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와이프가 구청에 허가를 냈는데..
    어떻게 남편명의로 사업자가 나겠어요..???
  • ㅇㅇ 2020.08.12 10:37 (*.10.63.46)
    아니 선생님 안경사가 개설자가 되야 되는데 사업자가 어떻게 남편분이 됩니까... 걸리면 큰일나요 ;;;;
  • 토네린카 2020.08.12 11:34 (*.213.105.37)
    따로는 불가능하고 아내분외1인(남편분)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 ㄹㅇㄹㅇ 2020.08.12 13:07 (*.22.209.203)
    공동사업자로 하고 주거래은행 통장 및 기타 관련된것을 남편분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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