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1.27) 조회 수 209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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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직원 채용시 이력서보고 채용하지만 보통 졸업년도로 년차 말 하는데  년차에 비해 너무일을 못하는 직원들이 있어 난감한데 보통 직원 년차 어떻게 확인 하시는지요? 그래서 의료보험 자격 득실 내력을 제출 받을까 하는데 어떨까요?  그리고 채용해서 생각 보다 일을 못하면 어떻게 대체하시는지요? 그동안 동기들 년차에 묻어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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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ㅇㅇ 2020.10.02 00:23 (*.181.96.61)
    보통은 수습기간 1~3달 면접시 이야기합니다.
    한 한달정도면 어느정도 실력인지 가늠이 오는데
    가르치면 업그레이드 되는 직원이라고 생각되면 같이 가는거구요

    아니면 수습기간 뒤 퇴사하고 다른 분 구해야지요.
  • dd 2020.10.02 10:16 (*.96.82.67)
    수습 1달 하고 해야죠.

    고년차의 경우 한번 내보내서 다시 구하려면 손해가 얼마인데...
  • 오너 2020.10.02 10:32 (*.82.127.182)
    사실 의료보험자격득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합니다. 그거면 경력 속이지못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1~2달이면 충분하구요 경력자뽑으시는거니까 실력과 인성확인정도니 한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구요

    여기서 수습기간 빼고 4대보험을 시작한다거나 수습기간동안 월급을 적게준다거나 하는 양아치 꼼수만 안쓰면
    둘다 윈윈하는 방법같네요

    안튼 의료보험자격득실 + 1~2달 수습기간이 가장 확실하긴합니다 수고하세요
  • 2020.10.02 12:58 (*.102.1.36)
    의료보험자격득실이 제일 좋겠네요. 그러면 경력 거짓말 못하겠네요. 초년차들도 웃긴게 첫해 몇달 근무후 이직한후 2년차라고 면접시 하더라고요. 앞으로 안경원 면접시 이력서와 더불어 의료보험 자격득실 꼭 확인 해야 겠네요.
  • 강남 2020.10.02 11:09 (*.86.194.145)
    장사꾼이 뭘따져?~ 대기업도 아닌것이 ㅋㅋㅋㅋㅋ.
    안경사 일이 알바나 마찬가지~ 6개월마다 바뀌던데 ~~ 정규직이냐ㅋㅋㅋㅋ
  • ㅇㅇ 2020.10.03 11:07 (*.229.171.31)
    저가매장 경력을 허위로 속일시 민사적 손해배상 특약을
    노무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 안경사 2020.10.03 12:38 (*.139.23.25)
    솔직히 외모나 언변이 좋아보이면 그런거 따지지 않고 오케이 하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달은 사장이 제시한 월급, 그 뒤에 일을 니가 말한만큼 잘하면 니가 제시한 월급 이런듯요.
    의료보험 자격 득실서 의미가 없는게... 경력자라고 해도 조동아리로는 못하는게 없고요.
    일 시켜보면 1-2년차 수준이 많긴해요. 뭐하다 온건지 진짜 일 못하고 기본도 안되어있는 25년차, 10년차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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