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오픈한지 12년쨰 되는 매장으로
이번에 처음 거래처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픈 후 준금장 거래처인 아이벨광학의 #, 앙시제품을 약 7년간 꾸준히 거래해 왔으며 결제 또한 미루지 않고 하던중,
TR테가 유행하게 되어 금속제품 준금장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아이벨광학에선 자신들의 물건이 잘 팔리지 않자 방문 수를 줄이더군요.
매장 측에선 방문하지 않던 아이벨 외무가 오자, 그간 관리해주지 않던 제품들 교체를 요구했고 꾸준한 거래를 하자 제의했지만,
아이벨의 방문 목적은 잔금 꼴랑 20여만원 결제만을 독촉하였습니다.
화가난 나머지 있는 제고들 반품 떨고 잔금을 결제하겠다는 타당한 조건을 제시하자, 그후로 외무는 방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이후 아이벨과의 접촉은 없었으며,
현재 2014년 아이벨에서 돈달라는 닥달전화 몇통이 왔었고, 제품 반품할테니 잔금 결제 하자는 매장의 말에
고소장을 보내왔더군요.
매장에선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화나고 열받는 심정은 접어두고, 여전히 제품 교환과 꾸준한 거래를 요구했지만
<<<<< 전화통화 녹취>>>>> 증거를 만들며 미수금 216.000원이 있다는 증거만 남겼다고 법대로 하자 큰소리 치네요.
여러 선생님들 원장님들!! 상도덕과 상거래법에 위반되는 아이벨 광학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과연 괴씸한 아이벨에게 돈을 줘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