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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날에 나와서 일하면 1.5배 줘야한다고?


근로기준법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이게 법이다 자슥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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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4.04.21 15:19 (*.199.180.134)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동법 제 109조(벌칙) ~~제 56조,~~ 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대. 출신 안경사 여기있다
    법으로 뭐라 할거면 너도 법학 학사 자격 들고 와서 떠들어라

  • 아버지! 정답을알려줘 2024.04.21 18:03 (*.39.2.134)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대 출신 안경사님 오너이시라면 휴일근로에 직원에게 1.5배 적용해주시나요? 직원이시라면 오우너에게 얘기해서 1.5배 받아가고 계신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봄!
  • 참나 2024.04.21 18:29 (*.7.230.139)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 다들 말하는 빨간날이 아니에요 이사람들아. 공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회사나 가게들은 휴일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휴일에 근로를 강요할때 위의 항목이 적용되는거여.. 법알못 천지네.. 무조건 빨간날이라고 휴일이라고 뭉뚱그려서 모든 직종에 적용하는게 아니야..
  • 123 2024.04.21 20:31 (*.199.180.134)
    휴일이 빨간날 그 휴일 맞아,,,
  • 참나 2024.04.21 18:32 (*.7.230.139)
    또 지정공휴일이랍시고 죄다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님들 죄다 빨간날엔 집에만 있어야되요.. 누가 일해주냐? 가게도 공원도 고속도로도 다 닫아야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빨간날 근로가 필요하면 평일 휴무로 갈음할수 있게 되어있다. 좀 제대로 좀..
  • 아낙수나문 2024.04.21 16:13 (*.22.89.198)
    쪽팔리라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많은데
    제55조 하나만 볼 줄 아나보네 ㅋㅋㅋㅋ
    이래서 책 한권만 읽고 온 놈이 무섭다고 하는거야 ㅋㅋㅋ
  • ㅇㅇ 2024.04.21 18:33 (*.79.52.118)
    근로기준법 많은거거랑 저 5조 하나 볼줄아는거랑 뭔상관임? 다른 근로기준법 항목에 55조는 적용안된다라고 적혀있나요?
    줫도모르면 댓글 달지마시지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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