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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옵틱 위클리

[정보] 안경원의‘무자격자’고용 확산 조짐

- 저렴한 인건비와 안경사 구인난으로 안경판매사 고용… 안경 판매는 명백한 의기법 위반으로 안경원 등록 취소 사유
편집국, 2015-09-30 오후 0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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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과 남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무자격 안경 판매사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큰 우려를 사고 있다.

부산시의 모 안경원의 경우처럼 안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을 판매사로 고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해당 안경원의 원장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안경원 입장에서는 면허증을 가진 안경사보다 일반인을 고용해 근무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편리한 면이 많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면허증 소지자라고 검안과 판매에 기본도 안 된 안경사보다 일반인이라도 2~3일 정도 안경판매 교육을 시키면 안경사보다 판매율을 더 높게 올린다”며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안경원 이외 장소에서 누구나 판매하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안경원이라고 굳이 안경사를 고용해 근무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모 안경원도 안경 판매사를 두어 주변 안경원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온라인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안경원 판매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지 이틀만에 지원자가 10명이나 몰렸다”며 “1~2년차 안경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요즈음 시력검사나 조제는 안경사가 담당하고, 고객 응대와 안경 판매는 판매사인 스타일리스트를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초년차 안경사보다 급여가 30% 가까이 저렴한 판매사를 근무시키는 것이 안경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 3항에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할 경우’는 안경원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원장들이 일반인을 고용해 ‘‘안경판매’만 시킴으로써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안경원에서의 안경 판매는 안경사 면허 소지자의 고유 역할로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기도안경사회(회장 이상수)의 한 부회장은 “안경원에 무자격자 취업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안경원의 대국민 안보건 서비스가 그만큼 질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안경사 스스로 고유의 업무 영역을 헤치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라면 눈앞의 이익보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안경원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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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오후 04: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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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틀렸어 2017.01.11 18:32 (*.50.163.144)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라면 눈앞의 이익보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에서 이미 글렀네요
    안경사가 그런 안목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팩렌즈 원가판매 누진다초점 최저가 판매라는 미친상황이 오지 않았겠죠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인건비 줄이는데 혈안이된 꼰대들은 신경 안씁니다. 그 옛날에는 면허 없이도 일했다 이 ㅈㄹ하겠죠.
  • 굿 2017.01.11 19:21 (*.223.35.245)
    와 이거 괜찮네ㅋㅋ
    이상하고 개념없는것들 보다 일반 판매사 고용해서
    교육하는게 낫다.
  • 굿굿굿 2017.01.11 19:26 (*.223.35.245)
    전국 원장님들 동참합시다.
    인성좋고 의지있는 판매사들 일자리창출에 기여합시다.
    왜진작 이생각을 못했는지 이제 안경사 구인하지 맙시다.
    뭐하러 골치아프게 안경사 구인해ㅋㅋ
  • 조심들. 2017.01.11 19:37 (*.77.73.183)
    주변매장한테 신고당하면 개설취소당합니다^^ 아직 법까지 바뀐건아니니 주의하세요.
  • 1st 2017.01.11 19:41 (*.104.89.162)
    판매만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나요?
    검안,조제가공만 안하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네요.
  • 주의 2017.01.11 19:59 (*.77.73.183)
    오렌즈 렌즈미등 주변매장 조금만 돌아봐도 판매사가 팩렌즈 병렌즈까서 판매하고 가관이던데요? 보건
    복지부에 물어보니 판매사가 하는 그행위도 불법이라고 신고하라더군요. 해당매장 제재가능하다구요.
    판매사는 단순 안경테 골라주는거나 안경테판매 이런정도까지만 봐주는듯합니다. 돋보기판매, 콘택트렌즈나 안경렌즈는 법에 다걸려요.
  • 판매사쓰자 2017.01.11 19:46 (*.1.49.35)
    안경사 구하기도 힘들고 막상 면접 보면 주5일제,일요일 휴무,조기퇴근,급여 맞추기 힘들고 판매사 쓰는게 훨씬 낫겠다...안경원 입장에서 손님들이 주말에 많은데 주말에 쉬겠다고하는데... 어찌할꼬.... 판매사 쓰자! 솔직히 판매사가 안경과 선글라스 판매만하는게 국민 안보건에 해가 되는게 아니잖아.. 이게 불편이라면 백화점 매대에서 안경 선글라스 파는 아줌마는 뭔가..... 판매사 쓰자!!
  • ㅋㅋ 2017.01.11 20:31 (*.77.73.183)
    걔네도 처벌대상일텐데 ㅋㅋ;;;신고를 안해서그런듯..
  • 베테랑 2017.01.11 19:59 (*.70.58.185)
    이글 웃긴다ㅋㅋ 으뜸같은곳도 못막으면서 갑적인행사하네 ㅎㅎ사장 사모는 뭐냐??? 어이상실 ㅎㅎ 그리고 판매사 명동에는 다 문닫아야해 ㅋㅋ
  • 개손 2017.01.11 20:04 (*.70.58.185)
    백화점 선스라스 판매사들은 뭐냐??? 인터넷 선글 안경판매는 뭐고?? 욕먹을 소리들하네 ㅋㅋㅋㅋㅋㅋ
  • 2017.01.11 21:53 (*.214.58.29)
    그런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백화점에서 안경 선글라스 팔아도 적용조차 못하는데
    말그대로 "안경원에서"이기 때문에
    안경원에서만 적용되는 이상한 법입니다.

    협회가 생각이 있다면 법에서 안경원이 아닌
    모든 장소에서로 바꿔서 안경을 의료기기로 등록을 추진 했겠죠
  • 안경 2017.01.11 22:00 (*.199.180.134)
    헛소리들 하고 있다
    다비치는 이미 신문에다가 일반 판매사 정규직 고용이라고 떡하니 광고 하고 있더만
    그런것부터 처벌하고 이런거 씁시다
  • 판매사 쓰자! 2017.01.11 23:16 (*.1.49.35)
    제24조 3항에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할 경우’는 안경원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를 제대로 써야지... 여기서 말하는 안경은 시력교정용 안경이잖아.. 안경테,선글라스 파는건 상관없잖아... 공산품인데..
  • ㅉㅉ 2017.01.12 01:25 (*.192.48.206)
    개비치도 별수없는거지
    별진상짓을다해도 비싼임대료에 인건비 운영비감당이안되는거지
    안경수요는 갈수록줄어드는데
    지들이 다먹겠다지랄을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나
    안경도 앞으로는 구인난을넘어 취직하기도 쉽지않은시대가올겁니다.
    안경원도 많이줄어들고.
  • 굿굿 2017.01.12 02:13 (*.223.15.244)
    할수있다지 한다가 아니잖아?
    판매사 양성합시다. 조제 검안조 알려주고
  • 밴신들 2017.01.12 02:49 (*.70.58.185)
    그래 판매사로 고용해서 환불많이 받아라 ㅋㅋㅋㅋㅋㅋ
  • 언브레이커블 2017.01.12 04:22 (*.183.97.45)
    인건비 아끼려고 그러는 매장도 있겟지만
    안경사 자체가 수급이 안됩니다
    지방은 안경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판매사라도 써야 매장이 돌아가지요
  • 안경 2017.01.13 02:47 (*.199.180.134)
    여태 인건비를 아껴왔으니 수급이 안돼지요
    자업 자득 입니다.
  • ㅋㅋㅋ 2017.01.13 21:55 (*.70.58.185)
    대전까지 학원 왜가냐ㅋㅋㅋㅋㅋㅋㅋ 지방학교는 왜나오고 국시왜봤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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