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줬다고 고소했네요.....
두번째라 과태료 냈는데
내년부터는 시정명령없이 적발시 첫번째부터 과태료라는데
안경을 접던지 경력자만 뽑던지 해야겠습니다
2015년부터
이번 계기로 인터넷좀 찾아보니
일주일 계약시간 만근무시 쉬는날도 유급처리를 해서 해야된다는데
11시간 근무 시키면 초년차는 그럼
1841400원을 줘야된다는건데
안경 접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꼭 쓰세요
그것도 과태료 나오더라구요
있는거 없는거 다 고발하고
6개월 가르키니 딴대나 가고 어휴..
아이옵트 눈팅하면서 첫 댓글인데
난 솔직히 30대 초반인데
너같은 놈이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죄값을 받고 시정할 생각을해야지
그저 남탓하네 개븅신색기
넌 딱봐도 나이먹은 노땅
안경값을 올려 그럼 병신아
그러긴 싫지 손님 눈치보느냐고?
그럼 평생 직원때문에 스트레스
건물주 때문에 스트레스
결제받으러 온 나까마 때문에 스트레스
손님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가 암이나 걸려버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