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234.93) 조회 수 131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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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급여보다 중요한게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법상으로는 1주에 52시간이상 일할수 없죠

그러면 한달 4주기준이라고 했을때 208시간이라는건데 본인은 한달4주기준 300시간쯤 일해요

물론 점심시간1시간 저녁시간1시간은 보장이긴한데(밥안먹을거면 나가서 놀다와도됨) 그걸빼면

250시간 일하는셈인데(25일근무하니까 점심저녁 하루에 2시간씩이므로 300-50=250)

이거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42시간씩 더 일하고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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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nymous 2014.11.22 07:34 (*.183.58.247)
    4인 이하 매장도 법으로 52시간 이상 일할수 없게 정해져 있나요?
  • anonymous 2014.11.22 20:24 (*.207.134.133)
    더 근무 할수 있고요 오바되는 시간에대해서는 최저 시급의 1.5배룰 계산해서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인이하일경우는 상관없고요
  • anonymous 2014.11.22 21:59 (*.208.234.93)
    아닌데? 돈아무리 많이 받는다해도 일할수 있는 최대가 60시간인가 그럴걸? 넘어가면 위법
  • anonymous 2014.11.22 22:34 (*.140.18.29)
    오픈할려면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합시다
  • anonymous 2014.11.24 00:20 (*.36.148.110)
    지럴들하고 있네.
    일반기업들 8시출근해서 야근까지하는데
    수두룩하다.
  • anonymous 2014.11.24 00:32 (*.36.148.110)
    안경원말고 일반기업 취직해서
    이런소리짓거려봐 제발.
    말세다 정말
  • anonymous 2014.11.24 00:47 (*.140.18.29)
    일반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 본 사람으로서..
    야근하는 직종도 많은 것은 사실이나 대체적으로 그런 직종은 그만큼의 임금 또는 휴가로 보상받을 수있다.
    안경사의 복리후생이 후진국 수준인 것은 인정해야한다.
    바뀌어야하고 그렇지않으면 그냥 나홀로 매장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왜렇게 싸우는지..능력안되면 혼자하는거고 사람을 채용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보장을 해줘야 정상아닌가? 이런말 하면 어리고 경력없고 오너도 아닌게 ㅂㅅ이라고 하겠지 ㅎ 안경계도 이제 변해야합니다. 장사치가 아닌 전문직종으로 도약합시다.
  • anonymous 2014.11.25 22:01 (*.129.248.156)
    회사도 오래 다녔고, 안경사도 약간 근무했던 사람으로 ...
    잘들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더군요. 뻑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퇴근한다고 어떤사람이 그러더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파트형 공장인데 사람들 별보고 출근안하고 별보고 퇴근안하는데 말입니다. 여기만 그러는게 아니고 이 주변이 아파트형공장이 빽빽하게 모여있는곳인데 제가 6시 넘어서 나가보면 건물에 불켜있는곳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도 회사나름. 제발 안경사하고 일반회사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았으면...
    돈이 당장필요하면 회사에 취직해서 돈벌고 여유시간 갖으면 되고, 먼훗날을 생각하면 아직 젊을때 안경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좋음.
    난 돈이 필요한게 아니고 먼훗날을 봤는데 내가 취업했던 안경원의 오너가 좀 나빴음.
    내가 1년차도 안되었을때 실수하면 엄청머라카고, 기계도 수동, 반자동으로 반무테 할때 사이즈를 맞추기 힘들어서 끙끙대면, 아직도
    안하고 뭐하냐고 머라카고. 반무테 산각파주는 기계소리가 너무커서 매장에서 불렀을때 몰랐다고 엄청머라카..
    이래서 안경없을 떠났음.
    급여는 남들받는 만큼만 받아도 오너가 신경안쓰게 하고 , 잘 알려주고, 잘해주면 거기서 많이 배워서 2~3년후에 다른안경원으로 또 가서
    배우고,... 나중을 바라보면 좋을것 같음. 참고로 우리회사도 야근해도 챙겨주는거 없음.
  • anonymous 2014.11.27 09:40 (*.149.38.174)
    5인이상 사업장아니면 적용안된다. 하루 12시간 안경빵간에 쳐박혔을시. 5210원씩 12시간을 일하고 주 4회 휴무를 한다고 하면 그냥 30일만 적용하고 주에 1일씩 급여휴무 줘야되니까 5210*12*30 그럼 1875600원이 최저임금이고 업주는 밥값줄필요 없으니 하루 2끼 밥값 빼고 4대보험료 알아서 내길 .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닐경우는 주일수당 야간수당없다 그냥 일반 시급으로 쳐준다. 그리고 밥먹는 시간은 월급에서 제외된다.
    안경빵 12시간 짜리면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빠지면 일하는 시간은 10시간 급여는 5210*10*30=1563000원이되겠네 밥은 니돈주고 사먹고
    이렇게 되면 노동법에 저촉이안된다. 이건 30일 기준이기때문에 31일이되면 하루치더받는거고 적으면 덜받으면 위반이 안된다.
    그리고 월차 이딴거 안줘도 된다.물로 년차 따위도 없어도 된다. 5인밑으로 무단으로 하루 결근할경우 월급은 그냥 월급과 그주 쉬는 월급 까지 더해서 한 10만원가까이 빠지게 된다. 일주일 기준으로 만근을했을시에만 주차가 적용되기때문에. 먼가 억울한게 있으면 여기다 이러지말고 노동청에 상담해라. 그사람들이 더잘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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