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5 17:23

자영업자의 눈물

(*.47.219.168) 조회 수 139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32세 B씨는 서울 영등포에서 프랜차이즈 도너츠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주다. 남편과 함께 부부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다. 하루에 세 명씩 3교대로 돌아가는 아르바이트생은 말 그대로 ‘보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직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고 싶긴 하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 부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번갈아가며 가게를 봐도 두 사람 월급 정도 버는 수준인데 4대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정직원을 두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루 세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직원이 일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 B씨도 안타깝지만 지난봄 몇 년 동안 함께 지낸 직원이 법을 악용해 ‘배신’한 일을 떠올리면 다시 냉정해진다. 당시 그 직원은 하루 7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 3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일했던 직원은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둔 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B씨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700만원을 요구했다. 주휴수당은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1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 휴일이 생기는데 그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B씨를 신고한 직원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주휴수당’ 등을 신고해 돈을 타내 노동청에서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법에 근거한 요구를 거부할 길은 없었다. 

#소득은 악화되는 자영업자, 준수 의무는 ‘사업자’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연 소득은 5581만원으로 소위 ‘월급쟁이’인 상용직 임금근로자(5992만원)보다 낮아졌다. 특히 소득 기준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매년 10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 10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는 세월호 사고 이후 급감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9년 1월 수준과 비슷해졌을 정도다. 

매출은 줄었지만 각종 비용은 높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부담이다. 근로자의 권익과 보호장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환경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의무가 높아졌다. 4대 보험 가입은 이미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돼 있다. 퇴직금은 물론 B씨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 큰 기업체에서나 줄 것 같은 주휴수당 등도 개인사업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문제는 각종 고용 제도와 기준 등을 뒤늦게 개인사업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파악해 따라가기 힘들다는 점이다. 결국 노무사, 세무사 등에게 비용을 내고 의뢰하지 않은 개인들은 비자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00년에 머물러 있는 간이과세 기준

각종 비용에 대한 정부의 기준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간이과세 기준이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1995년 연매출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 잠시 높아졌던 이 기준 금액은 2000년에 다시 4800만원으로 내려왔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선 사업장에서는 내국인 고용 기준도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서비스업·음식업 부분은 제조업 공장 등과 달리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제한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음식업의 경우 근로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최대 4명까지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이 힘든 식당에서 전일제로 일하려는 한국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용 기준을 ‘합법적’으로 따르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식당에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대부분 조선족 근로자를 쓰면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편법을 쓰는 현실”이라면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서비스업종은 내국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기준 맞출 능력 되는 자영업’ 바라는 정부, 영세·과밀업종은 구조조정 유도

자영업 몰락에 대해 정부는 “자영업의 과잉 진입과 영세화가 전체적인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가능한 한 자영업으로의 진출을 최소화하고,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는 ‘퇴로’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인 것이다. 

지난 9월 발표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의 골자도 혁신 주도형 자영업자, 고부가가치 분야 자영업 등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대신 한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영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금이나 고용 등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현실적으로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





근데 주휴수당 줘야한다네 안주면 신고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461 아세톤vs휘발유vs알콜 5 2014.11.20 1927
19460 혼합돗수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12 2014.11.20 1366
19459 다들 다초점 렌즈할인 얼마나 해주시나요?? 6 2014.11.21 1269
19458 양안 차이 많은 분 처방 어떻게 내려야하나요?ㅠ 3 2014.11.22 908
19457 최저급여? 이제는 최대근무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9 2014.11.22 1311
19456 상호 변경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8 2014.11.22 1123
19455 안경사 모의고사 2014.11.22 899
19454 안경 프렌차이즈 어디가 젤 좋을까요? 7 2014.11.22 1039
19453 하 원장오너새기들 16 2014.11.23 2201
19452 하루 평균 건수 얼마나 되시나요? 5 2014.11.23 992
19451 면접에 대해 한마디 하시겠다 4 2014.11.24 1231
19450 공고상고 들먹거리는 댓글단놈 도댜체누구임??ㅋㅋㅋ 1 2014.11.24 486
19449 공고상고 들먹거리는 댓글단놈 도댜체누구임??ㅋㅋㅋ 8 2014.11.24 917
19448 폐업으로 렌즈 저렴히 판매합니다 1 2014.11.24 483
19447 한라옵틱 갤랑 에서 편지왔습니다 9 2014.11.24 1621
19446 대기업에 대한 환상?? 이걸 봐라! 2014.11.25 751
» 자영업자의 눈물 2014.11.25 1398
19444 가면안될안경원 6 2014.11.25 1696
19443 예전에 여기서 사람찾던 정신질환자... 2 2014.11.25 774
19442 한라옵틱 변신은 무죄 6 2014.11.26 16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995 Next
/ 995


사업자등록번호 : 819-88-0050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0-서울용산-1300호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 제3286호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번호 : 제 원격-360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서울서부 제2021-06호
상호 : (주)아이옵트코리아
대표 : 김수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진선 |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8-132-003545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4층 (04320) E-mail : cr399231@gmail.com
대표전화 02-773-151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