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234.93) 조회 수 144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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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기준을 말해줄테니까 그대로 따라와~~~~

 

식대 : 못해도 25, 많이주는곳은 30. 그이상은 거의없다고 보면되고 월급이 적다거나 해서 총합은 같음

 

밥먹는거 : 밥먹는시간 점심1시간,저녁1시간씩은 보장해줘야되고 그게 안되면 최소 35분~40분씩은 줘야함

 

정리해보면

 

식대는 25주고 하루에 점심1시간 저녁1시간씩 주는곳이 답이다

그거보다 안좋은곳은 과감히 나와라 혁신을 일으켜봅세다

?
  • anonymous 2014.12.02 03:57 (*.36.188.88)
    백수로 계속 놀아봐야 정신차리지.....ㅉㅉㅉ
  • anonymous 2014.12.02 04:06 (*.208.234.93)
    네 다음 불법고용자
  • anonymous 2014.12.02 05:11 (*.190.178.69)
    글쓰신분 .jpeg 가 무슨뜻인지 알고 쓰신거예요? 제가 잘못알고있던건가..ㅋㅋ
  • anonymous 2014.12.02 08:37 (*.234.43.61)
    일베 적당히 하세요
    글에서 일베냄새가 풀풀 풍기네요
  • anonymous 2014.12.02 19:26 (*.164.79.191)
    일베냄새 풀풀 풍기는지 아는 너는??
  • anonymous 2014.12.02 21:01 (*.207.134.133)
    최저 인금을 논하며 따로 식대를 받길 원하다니 최저 인금안에 식대포함입니다
  • anonymous 2014.12.03 22:51 (*.1.60.190)
    짤려봐야 정신 차리지... 요즘 같은 불경기에............
  • anonymous 2014.12.04 01:10 (*.183.58.247)
    밥시간 1시간 보장해줘야 하고 최저 시급 주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게 식대 지급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지급 안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최저 시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위법이라고 합니다.

    무지 했었는데 여기 토론 하시는 분들때문에 궁금해서 공부하게되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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